2017년 10월 24일 화요일

평택시 공개감사(2017년 10월 24일~11월 8일) 안내문

경기도에서는「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경기도 감사규칙」에 따라
2017. 10. 24 ~ 11. 8.까지 12일간
평택시를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합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평택시가 추진하고 있는 도정 및
시정 시책사업과  각종 인․허가 관련 부조리 등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민생 관련 사항을
제보하여 주시면 사실을 확인한 후에
처리결과를 회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제보자의 신분에 대하여는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신 고 안 내 >
❍ 감사대상기관 및 제보대상
 • 감사대상기관 : 평택시
 • 제 보 대 상 : 국․도정 및 시정 시책사업,
   주민생활에불편을초래하는 민생과 관련된사항 전반

 ※ 제외대상 : 민생 관련 사항으로
     사인간의 다툼에 관한 사항

❍ 경기도 감사총괄담당관실
    • 전 화:031-8008-2691
    • F A X:031-8008-2058
❍ 평택시 감사장 : ※ 장소와 전화․
    FAX번호는 평택시에서 기재
    • 전 화:031-8024-2161
    • F A X:031-8024-2159
❍ 전자우편(E-mail) : updry@gg.go.kr

※ 가능한 전자우편 또는 유선 제보보다는
감사기간 중 ‘평택시종합감사장’을 방문하여
분야별 담당 감사관에게 직접 제보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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