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1월 9일 목요일

개정 주택법 및 주택법 시행령 시행(11.10일)에 따른 부산 조정대상지역 등 분양권 전매 제한기간 지정

[참고] 개정 주택법 및
주택법 시행령 시행(11.10일)에 따른
부산 조정대상지역 등 분양권 전매 제한기간 지정

부서:주택정책과    등록일:2017-11-09 10:00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방 민간택지 공급 주택의 분양권 전매제한 근거 등을 담은
개정 「주택법」 및 개정「주택법시행령」이
1월10일 시행됨에 따라, 부산 조정대상지역 등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1월10일 설정한다고 밝혔다.

지난 `16.11.3 대책 및 `17.6.19 대책에서
부산은 해운대구 등 7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으나,
서울, 경기 등 수도권과 달리 민간택지 공급 주택의
분양권 전매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그간 분양권 전매제한이 적용되지 못했으며,

개정된 주택법 및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부산 조정대상지역의민간택지에서도
분양권 전매제한기간을 설정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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