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1월 1일 수요일

재건축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제도 전면 개선방안 마련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제도 전면 개선방안 마련
- 건설사의 이사비 등 제안 금지, 
 금품 제공시 시공권 박탈 등

부서:주택정비과      등록일:2017-10-30 14:00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최근 일부 재건축 단지의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과도한 이사비 지급,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지원, 금품·향응 제공 등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입찰 - 홍보 - 투표 -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시공사 선정 제도 전반에 걸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