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2월 28일 목요일

평택시, 관련 조례 개정으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강화

평택시,
관련 조례 개정으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강화
명예수당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 등
  

                 평택시             등록일    2017-12-27

평택시(시장 공재광)가
국가보훈대상자 관련 조례를 개정해
2018년부터 각종 수당을 확대하는 등
예우를 강화한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지난 11월 9일 개정된 조례 주요 내용을 보면
명예수당 65세 이상자 월 3만원에서 월 5만원으로 인상,
그동안 지급되지 않았던 65세 미만자에 대해서도
새롭게 월 3만원이 지급되며,

참전유공자 미망인 복지수당은
참전수당을 받고 있던 70세 이상 유공자의 미망인에서
모든 참전유공자의 미망인으로 지급대상이 확대되는 등
조례 개정으로 총 1,500여명이 추가로 수혜를 받게 된다.

이밖에도 시는 참전유공자 수당, 사망위로금,
명절위로금, 독립유공자 위문금 지급 및
관내 보훈단체 9곳의 운영비와 사업비, 전적지 순례비 등도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시민들의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함양하고,
보훈문화 창달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평택시 거주 신청대상자는 연중 신청 가능하며,
각 읍·면·동 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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