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월 10일 수요일

평택시,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지원」등 신청접수

평택시,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지원」등 신청접수

                    평택시              등록일    2018-01-06


평택시(시장 공재광)에서는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경영안정을 위해
농업분야 3개 사업에 총 71억원 규모의
융자지원 사업을 다음달 2일까지 읍면동을 통해
신청 받는다고 밝혔다.

경기도 농업발전기금은 농어업경영자금과
농어업 생산유통시설자금으로
농어업 경영자금은 농어업경영에 소요되는
경영비로 농가당 최대 6천만원, 법인 등
단체 2억원 이내로 총 3,645백만원을
연리 1%로 2년 이내 일시상환 조건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어업생산유통시설자금은
1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업인에게
농지구입, 생산․유통․가공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자금으로 농가당 최대 1억원 이내로
총 489백만원을 연리 1%,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지원한다.

또한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지원과는 별도로
평택시 자체로 농가에 저리 시설자금을 지원하고 있는
농업경쟁력제고기금은 개별 농가당 1억원,
법인단체는 2억원 이내로 총 3,000백만원을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다만, 경기도농업발전기금 중 생산유통시설자금과
중복지원은 불가하다.

신청서 접수 후 개별 평가 및 심의회를 거쳐
3월부터 융자금을 지원 할 계획으로
타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나
평택시 농업정책과 농정팀(8024-361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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