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2월 26일 월요일

평택(동부) 12호 근린공원 내 남부복지타운 건립공사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내무부 고시 제1953-100(1953.3.11.)호,
평택시 고시 제2015-203(2015.7.31.)호 및
경기도 고시 제2017-30(2017.3.2.)호로 결정(변경)되고,
평택시 고시 제2015-277(2015.10.5.)호로
실시계획인가 고시 된
동부 12호 근린공원(덕동산) 내 남부복지타운 건립공사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
제1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변경)인가 및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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