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2월 20일 화요일

화성시 팔탄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모집 공고

『화성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의거,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연계,
지역사회복지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을 수행 할
2018~2019년도 『팔탄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을
모집코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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