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5월 31일 목요일

평택시 2018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평택시 2018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담당부서 : 민원토지과
담당자 :하헌수 (☎031-8024-2880)
보도일시 : 2018.5.31



평택시는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
339,579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5월 31일 결정․공시했다.
​
결정․공시한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대비 평균 8.5% 상승했으며,
평택시 홈페이지(http://www.pyeongtaek.go.kr),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http://www.realtyprice.kr)등을 통해
열람할 수 있으며,
한국감정원 앱 등 모바일 인터넷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
개별공시지가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공시하는 것이며,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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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5월 31일부터 7월 2일까지 평택시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다운 받거나 토지소재지 관할(평택시청,
송탄출장소와 안중출장소) 부동산관리팀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이용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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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된 개별 필지에 대해서는
재조사 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과
평택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오는 7월 27일까지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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