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7월 28일 토요일

‘택배료 신고제 땐 제살깎기 경쟁··· 기사 처우만 나빠질 수도’ 보도 관련

[참고] ‘택배료 신고제 땐 제살깎기 경쟁···
기사 처우만 나빠질 수도’ 보도 관련

부서:물류산업과     등록일:2018-07-27 13:53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화물을 집화·분류·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사업자(택배업체)에게 요금을
국토교통부에 신고하도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택배 신고요금제의 도입은
택배업체별 적정 요금을 신고하도록 하여
택배 이용자에게 공개하는 사항으로서
운송 원가가 공개되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현재, 입법예고(‘18.5.18~6.29) 결과
제시된 의견에 대하여 업계, 관계부처 등과
면밀히 검토 중에 있으며,
향후 이해관계자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합리적인 방안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 관련 보도내용(중앙일보 7.27) >
택배료 신고제 땐 제살깎기 경쟁···
기사 처우만 나빠질 수도
- 원가를 공개하면 오히려 출혈경쟁이
   심화할 것이라는 주장
- 택배 원가를 일괄적으로 공개하면
  결국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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