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7월 29일 일요일

부실시공업체 주택도시기금 융자 받기 어려워진다.

부실시공업체 주택도시기금 융자 받기 어려워진다.
- 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최대 2년간 대출 제한

부서:주택기금과    등록일:2018-07-29 11:00

앞으로 부실시공으로 인해 영업정지나
벌점을 받은 업체는 주택도시기금 출자 및
융자를 받기 어려워진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3월 13일 영업정지 등을 받은 업체에 대해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제한할 수 있도록
‘주택도시기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7월 31일(화)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