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8월 24일 금요일

경기도, 인터넷 ‘부동산 허위매물’ 뿌리 뽑는다. 해당 업소 특별관리 나서

경기도, 인터넷 ‘부동산 허위매물’ 뿌리 뽑는다.
해당 업소 특별관리 나서
○ 이달부터 KISO를 통해 허위매물 광고
    중개사무소 자료 받아 특별관리
- 수시로 도와 시ㆍ군의 점검인력을 투입해

「공인중개사법」 위반 집중 점검‧단속
○ 도, 허위매물 관련 강력한 처벌규정 마련

    법 개정안 국토부에 건의

문의(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연락처 : 031-8008-4946  |  2018.08.23 오전 5:40:00



경기도가 인터넷 부동산 거래정보 사이트에
허위매물 광고를 게재하는 공인중개 사무소를
대상으로 허위 광고가 뿌리 뽑힐 때까지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을 실시한다.
​
도는 이달부터 인터넷 부동산 허위매물
확인ㆍ검증 기구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로부터
매월 도내 ‘허위매물 광고’ 게재 중개사무소에
대한 자료를 넘겨받아 특별 관리하고,
이들 중개사무소에 대해 공인중개사법
위반 여부에 대한 점검ㆍ단속을 집중할 계획이다.
​
경기도는 현행 법령상 부동산 허위매물에 대한
처벌규정이 미흡하지만
이들 중개사무소가 허위매물 외에도
등록증의 대여나 고용인 신고,
중개대상물의 표시ㆍ광고나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 적정 이행,
중개보수 과다징수 등 다른 규정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이에 대한 점검ㆍ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의 자료에 의하면
올 상반기 허위매물로 매물광고 등록제한 조치를
받은 도내 공인중개사무소는 829개소로
지역별로는 용인이 192개소, 화성이 149개소,
성남이 95개소로 많았다.
​
경기도는 지난 달 11일 도내 시ㆍ군 및
공인중개사 협회에 공문을 보내
공인중개사의 인터넷 허위매물 근절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인터넷 허위광고에 대한 강력한 처벌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같은 달 12일 국토교통부에
‘공인중개사법’ 개정도 건의했다.
​
개정안에 따르면 도는 중개대상물을
인터넷 정보매체 등에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하면 안된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할 시 업무정지 및 벌금을 부과 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도록 했다.
​
이밖에도 도는 지난 6월부터 실시중인
공인중개사 대상 지역별 순회 연수 교육을 통해
인터넷 허위매물 근절과 지속 단속 방침에 대해
집중 교육했다.
​
이춘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키는 행위에 대해 강력한
대처가 필요하다”면서 “도민에게 불편과
피해를 주는 공인중개사무소에 대해서는
이 같은 행위가 뿌리 뽑힐 때까지 점검과
단속을 실시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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