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8월 26일 일요일

고덕신도시 주거전용 단독주택용지 토지공급 공고

고덕국제신도시
주거전용 단독주택용지 토지공급 공고

□ 1인 1필지만 신청가능하며
공고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세대주를 1순위로 합니다.
(2순위는 지역 및 세대주 제한 없으며 법인도 가능합니다)

□ 금회 공급하는 토지는
소유권이전등기 시까지
원칙적으로 전매행위가 금지됩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