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0월 12일 금요일

“집 안 팔면 감옥간다니..”1주택자 불만 ‘폭발’ 보도 관련

[참고] “집 안 팔면 감옥간다니..
”1주택자 불만 ‘폭발’ 보도 관련

부서:주택기금과    등록일:2018-10-12 21:26

금번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은
무주택자와 실수요자인 1주택자에게
보다 많은 청약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1주택자는 신규로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가능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 주택을 매각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
‘청약당첨 1주택자, 6개월내 집 안 팔면 최대 3000만원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형' 벌칙 가능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10/1-6-3000.html

청약 당첨 이후 공사기간 2년여 정도임을 감안하면
사실상 2년반 ~ 3년 이상의 시간이 있는 만큼,
심각한 주택시장 침체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택처분에 어려움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관련 보도내용(매일경제․한국경제 등, 10.12) >
- 1주택자 ‘갈아타기’ 수요 무시,
   6개월내 팔려면 손실 불가피
- “6개월내 집 안 판다고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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