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1월 5일 월요일

경기도, 무등록 등 불법영업행위 한 측량업체 104개 적발 … 고발 등 강력 조치

경기도, 무등록 등 불법영업행위 한
측량업체 104개 적발 … 고발 등 강력 조치 
○ 도, 공공․일반․지적측량업체 1,087개소 중

    관련 법 위반 104개 업체 적발
○ 개발행위허가 신청 등 위임 시

    측량업 등록 여부 확인 필요

문의(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연락처 : 031-8008-4947  |  2018.11.05 오전 5:40:00



정식 업체 등록도 하지 않은 채 영업을 하거나
기술자 퇴사 신고 의무를 어기는 등
불법으로 영업을 한 측량업체가 대거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
​
경기도는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도내 측량업체 1,087개소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관련법을 위반한
104개 업체를 적발, 행정처분에 들어간다고
5일 밝혔다.
​
위반사항은 등록기준 미달 25건,
변경신고 지연 30건, 무단 폐업 10건,
성능검사 지연 38건, 무등록 1건이다.
도는 이 가운데 성능검사 지연 38개 업체는
행정처분권자인 국토지리원장에 통보할 예정이며,
나머지 66건에 대하여는 등록취소, 경고,
과태료부과, 고발 등 행정처분 할 방침이다.
​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수원시 소재 A업체는
등록된 기술자가 퇴사한지 6개월이 넘었는데도
등록관청인 경기도에 신고하지 않은 채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나 등록취소 절차가
진행 중이다.
​
허위 등록번호를 측량도면에 표기하는 등
측량업 등록업체처럼 속이고 영업을 하다
적발된 용인시 B업체는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
이춘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공식 등록된 측량업체는
경기도부동산포털을 통해 상시 공개하고 있으므로
개발행위허가 신청과정에서 참고하면 된다”면서
“앞으로도 경기도는 법 위반 업체에 대해
단호하고도 가장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도민 피해를 방지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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