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월 17일 목요일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활성화 방안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활성화 방안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9-01-17


□ 금융위원회와 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상환에 곤란을 겪는 주택담보대출 채무자들이
주택상실 우려 없이 안정적으로
채무를 상환할 수 있도록
서울회생법원과 연계하여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였음

[참고]
이번 방안은
2018년 12월 21일 발표한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방안(요약) 중에서

2-[7] 주담대 채무조정 활성화」의
후속 이행조치임
https://gostock66.blogspot.com/2018/12/blog-post_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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