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월 30일 수요일

평택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수용재결신청서 열람 공고

우리시 도일동 일원에
평택도시공사(1단계)와
브레인시티프로젝트금융투자(주)(2단계)가
추진 중인「평택 브레인시티일반산업단지」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등에 대하여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토지수용재결 신청서에 대한 열람 공고
의뢰가 있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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