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4월 21일 일요일

평택(동부) 도시계획시설(대로2-7호선 갈평고가교)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에 따른 공람 공고

경기도 고시 제1980-27(1980.1.29.)호,
평택시 고시 제2014-88(2014.4.9.)호,
평택시 고시 제2014-314(2014.12.12.)호,
평택시 고시 제2016-1(2016.1.4.)호 및
평택시 고시 제2019-69(2019.3.7.)호로 결정(변경) 되고
평택시 고시 제2015-225(2015.8.21.)호,
평택시 고시 제2016-163(2016.6.22.)호 및
평택시 고시 제2018-245(2018.8.14.)호로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된
평택(동부) 도시계획시설 대로2-7호선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규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람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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