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4월 18일 목요일

경기도, 공정한 건설환경 조성 위한 제도 개선방안 마련

경기도, 공정한 건설환경 조성 위한
제도 개선방안 마련 
○ 도·산하 공공기관 관급공사에 대한
    건설기술용역업자 및 신기술·신공법 선정
    절차 개선
- 건설기술 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 구성 방법 개선
- 신기술·신공법 선정 시

「신기술·특허 OPEN 창구」 적극 활용 및
  평가위원 구성 방법 개선
-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

  선정 방식 개선
- 심의위원-업체 사전 접촉 신고 시

  인센티브 부여 등

문의(담당부서) : 건설정책과
연락처 : 031-8030-3872  |  2019.04.18 오전 5:30:00



경기도가 민선7기를 맞아
보다 공정한 건설환경 조성을 위해
도·산하 공공기관 발주 관급공사에 대한
건설기술용역업자와 신기술·신공법 선정 절차를
개선한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의 ‘
공정한 건설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도 발주부서 및 산하 공공기관에
통보·시행할 계획임을 18일 밝혔다.

기존에는 관급공사에 대한
건설기술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기술인(SOQ, statement Of Qualification),
기술제안서(TP, Technical Proposal) 평가 시
발주부서 소속 공무원과 발주부서 기술자문
위원을 중심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내부 위원 선정 대상을
도 소속 공무원으로 확대하고,
외부 위원은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한 평가를 위해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활용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신기술·신공법 선정 시
중소기업들이 공정한 환경에서
도 관급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운영 중인 ‘신기술·특허 OPEN창구’ 제도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주요 내용은 신기술·특허 보유업체가
‘OPEN 창구’를 통해
신기술·특허 기술 참여를 신청하면,
발주부서는 업체를 대상으로
공개 브리핑 기회를 부여하고,
참여 업체별 신기술·특허 기술에 대한 심의도
외부 전문가인 도 건설기술심의위원이
평가위원으로 참여토록 한다.

아울러,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위원 선정 시 위원들의 연임을 최소화하여
보다 많은 전문 인력들이 신규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할 계
획이다.

끝으로 입찰 등 관련업체 관계자가
도 건설기술심의위원과 사전 접촉할 경우,

이를 발견하여 신고 시 도지사표창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도는 이번 개선방안을
도내 발주부서 및 산하 공공기관에 통보하고,
유관기관 협조나 건설 관련업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또한, 2019년 6월중 개최 예정인
경기도 건설신기술·신공법 박람회’에서
전문상담창구를 운영하는 등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방윤석 도 건설국장은
“이번 건설기술용역업자 및
신기술·신공법 선정 절차 개선을 통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중소기업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민선 7기의 보다 공정한 건설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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