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6월 19일 수요일

평택시, 전기차 충전방해 최대 20만원 과태료 부과

평택시,
전기차 충전방해 최대 20만원 과태료 부과

담당부서-환경정책과
담 당 자-정혜선 (☎031-8024-3755)
보도일시 : 2019. 6. 19.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
‘평택 푸른하늘 프로젝트’의 중점 추진 대책 중
하나인 친환경자동차 보급을 확대하고,
전기차 사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충전구역에 일반차량을 주차하는 등
충전을 방해하는 경우
과태료를 최대 20만원까지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주차 금지 및 충전 방해행위
단속에 대한 6개월간의 계도기간이 종료되고,
관련 사무가 경기도에서 시·군으로 위임된 데
따른 것이다.

단속 사항으로는
▲전기차가 아닌 차가 충전소에 주차하는 행위,
▲충전소 내 또는 주변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해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충전시설이나 충전 구역 표시 등을 훼손한 경우,
▲급속 충전시설을 이용하는 전기차가
충전을 시작한 후 1시간 후에도 계속 주차한 경우 등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평택시에서 설치한
전기차 충전소는 총 72개소(210기)가
운영 중에 있고,
올해 15개소(약 36기)를 더 확대 설치토록
검토 중에 있으며 전기자동차의 원활한 충전과
운행을 위해 충전구역에서는 일반차량이
주차하지 않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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