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7월 11일 목요일

황해경제자유구역 평택 포승(BIX)사업지구 내 CCTV 설치관련 행정예고

황해경제자유구역 평택 포승(BIX)산업단지 내
생활안전, 교통, 각종 사건․사고(재난,
시민안전 사고)의 예방을 위한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이를 지역주민에게 알리고
이해관계인 및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7.   8.
평택도시공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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