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0월 21일 월요일

화성시 대형폐기물의 품목과 수수료 기준 변경(2019년 10월 18일) 안내

『화성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19년 10월 18일
공포됨에 따라,
[별표1] 대형폐기물의 품목과
수수료 기준의 변경 내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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