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1월 26일 화요일

평택시, 평택항 화물유치 인센티브 신청 접수

평택시, 평택항 화물유치 인센티브 신청 접수

담당부서-항만정책과
담 당 자-장재혁 (☎031-8024-5671)
보도일시 :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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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시장 정장선)는
평택항을 이용한 LCL 화물 및
전자상거래 화물에 대해 12월 2일부터 4일까지
2019년 평택항 화물유치 인센티브 신청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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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은
포워더, 창고업체, 특송업체이며
2018년 12월 1일부터 2019년 11월 30일까지
LCL 화물 수출입 실적 50TEU 이상,
전자상거래 화물 5TEU 이상이면
신청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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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와 경기도는
올해 총 2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경기도와 평택항만공사는 FCL화물,
평택시는 LCL화물을 중심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다.

인센티브 지급대상 LCL 화물은
관내 보세창고를 이용함으로써
1, 2차 운송비용, 창고 이용료 등이 발생해
지역 내 부가가치 창출에 도움이 되고 있다.

평택시는 부가가치가 높은 LCL 화물 유치는 물론
매년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전자상거래 화물
유치를 위해 2020년에 특송업체 설립 지원금을
편성하는 등 평택항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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