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월 18일 토요일

평택시도 21호선 『진위초등학교주변위험도로개선공사』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

평택시고시 제2018-198(2018.7.6.)호로 고시한
시도21호선 『진위초등학교 주변 위험도로
개선 공사』에 대하여
「도로법」 제25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1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 인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 1. 17.
평 택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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