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3월 30일 월요일

평택시 석정근린공원(평택시 이충동 산82-1번지 일원) 실시계획인가 신청에 따른 공람 공고

건설부 고시 제1987-180(1987.5.11.)호,
경기도 고시 제2000-53(2000.3.3.)호로 
결정(변경)되고,
평택시 고시 제2008-14(2008.2.4.)호,
평택시 고시 제2008-39(2008.3.31.)호,
평택시 고시 제2011-143(2011.8.8.)호,
평택시 고시 제2020-100(2020.3.5.)호로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고시되었으며,
평택시 고시 제2020-85(2020.2.26.)호로
사업시행자 지정된
평택(동부) 도시계획시설
4호 근린공원(석정근린공원) 조성
사업시행자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규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람 공고합니다.

2020. 3.  .
평  택  시  장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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