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6월 19일 금요일

평택시, 지역 건축업체 살리기 첨병으로 나선다.

평택시, 지역 건축업체 살리기 

첨병으로 나선다.

- 일정규모 이상 건축허가 시, 

 총공사비의 50% 이상 지역업체 이용 권고

- 정 시장, “실효성 있는 

 행정지원 방안을 계속해서 강구하겠다” 


보도일시-2020. 6. 19. 배포 즉시

담당부서-건축허가과

담 당 자-조영주 (031-8024-4160)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지역 건축업체 살리기에 발벗고 나섰다.



시는 6월 19일,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와 지역 건축산업 활성화를 위해 

2020년 7월 1일부터 일정 규모 이상 건축허가 시, 

지역 건축업체와 지역업체 건설자재를 

총공사비의 50% 이상 이용하도록 

권장한다고 밝혔다.


이는 평택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제3조, 제5조에 따른 것으로, 

지원조례의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치에 따라 평택시에 

7층 이상, 

연면적 2,000㎡ 이상 건축물을 지을 경우, 

감리·토목설계 등 6개 분야 28개 항목에 대해 

공종별 공사비중과 지역업체 이용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지역 건축업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코로나19로 

어려운 지역경제 상황을 고려해 

건축주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장선 시장은 

“건축 재원의 지역 내 선순환을 통해 

실물 경제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행정지원 방법을 

계속해서 찾아가겠다"고 전했다.


평택시는 평택지역건축사협회와 공동으로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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