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 28일 목요일

공동주택 청약 시 평택시 실거주자를 위한 지역거주자 우선공급 대상 지정고시

공동주택 청약 시 

평택시 실거주자를 위한 

지역거주자 우선공급 대상 지정고시

-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평택시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자” 

 우선공급


보도일시-2021. 1. 28. 배포 즉시

담당부서-주택과

담 당-박성덕 (031-8024-4170)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공동주택 청약 시 「지역거주자 

우선공급(거주지제한)」으로 

평택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마련했다.


평택시는 

지속적인 주택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지난 2020년6월17일자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됨에도 불구하고 

고덕국제화신도시 및 지제역 인근 

아파트 실거래가의 급격한 상승으로 

청약시장 과열 및 분양가격이 

상승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부동산 투기목적으로 

위장전입 등 서민, 청년, 신혼부부 등의 

내집마련 기회 상실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 등이 대두됨에 따라 

평택시는 주택시장 안정을 강구하고자 

주택법 제54조 및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평택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 

우선공급으로 거주지 제한을 두었다.


시 관계자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공동주택 청약시 

평택시 실 거주자를 위한 

우선공급을 정함으로써 

평택시민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 유도 및 주거안정화에 

효과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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