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1월 15일 월요일

평택 고덕국제화계획지구(고덕신도시)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지적공부 시행 공고

평택 고덕국제화계획지구

(고덕신도시)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지적공부 시행 공고


「평택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평택시 조례 

제1988호)」가 2021. 11. 15.자로 시행되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의거 

행정구역 변경(지번변경 포함)된 

지적공부를 시행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15일

평택시장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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