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5월 19일 목요일

고덕신도시(고덕국제화계획지구) A-55블럭 공동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

고덕신도시(고덕국제화계획지구) 

A-55블럭 공동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


주택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제15조 제6항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본 승인 및 고시로 

아래 2항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관계도서는 

평택시청 주택과에 비치하였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22년  5월  18일

평    택    시    장



1. 사업계획승인 내역

가. 사 업 명: 고덕국제화계획지구

    A-55블럭 공동주택

나. 사업주체

- 주식회사 덕원이앤씨 대표 김경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동판교로 55, 7층 701호

   (백현동, 로제비앙스퀘어)

다. 사업위치: 평택고덕국제화계획지구 A-55BL

라. 대지면적: 88,191㎡

마. 건축면적: 14,830.8490㎡ (건폐율 16.82%)

바. 연 면 적: 218,441.1373㎡ (용적률 159.95%)

사. 건물용도: 공동주택(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아. 사업규모: 지하2층/지상12~20층, 

    20개동 1,255세대

자. 사업기간: 2022년 8월 ~ 2025년 1월 

차. 승 인 일: 2022.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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