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2월 15일 목요일

경기도, 전국 최초 가축 사체처리 등 표준원가 기준 마련. 신속한 방역 기대

경기도, 전국 최초 가축 사체처리 등 
표준원가 기준 마련. 신속한 방역 기대
○ 경기도 ‘가축전염병에 따른 사체처리 등 
    표준원가 산정 연구용역’ 기준 마련
-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질병 발생시
  긴급 사체처리에 따른 표준원가 기준 필요
- 경기도 전국 최초 연구용역을 통해
  표준원가 산정기준 마련으로
  현장에 활용계획

문의(담당부서) : 동물방역위생과  
연락처 : 031-8030-8475    
2022.12.15  07:00:00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전염병 확산을 막기위해 
가축을 안락사, 사체처리 할 경우 
이에 대한 표준원가 기준을 마련하고 
현장에 활용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12월 15일 서울비즈센터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가축전염병에 따른 
사체처리 표준원가 등 연구용역’ 
최종결과 보고회를 시군 담당 공무원, 
동물위생시험소 등 방역관계자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한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도는 이번 용역을 통해 안락사, 
사체처리 공정별 재료비, 노무비, 
경비, 간접경비 등 표준비용을 산출했고 
매몰, 이동식열처리, 랜더링 등 
사체처리 방식에 따라 
원가계산서를 만들었다. 

돼지는 100kg기준 2,000마리 사육규모에서 
통 매몰방식으로 원가계산서 산출 시 
마리당 149,800원, 
랜더링 방식은 62,100원이 산정된다. 

산란계는 2kg기준 100,000마리 
사육규모에서 통 매몰방식으로는 
마리당 3,462원이 산출되고 
이동식열처리 방식은 2,122원, 
랜더링 방식은 2,368원이 산정된다. 

표준원가는 최근 5년간 자료를 
바탕으로 마련한 것으로 
물가변동 따른 사체처리 비용에 
비목별 변동 값 반영이 가능해 
지속적 활용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현행 제도는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전염병이 발생하면 
질병 확산방지를 위해 
가축질병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발생농장의 가축을 
24시간내 처분 조치해야 한다. 

그러나 사체처리에 대한 
표준원가 기준이 없어 
시군에서는 안락사, 사체처리 계약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종훈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표준원가가 현장에 도입되면 안락사, 
사체처리 계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군 부담이 줄고 
신속한 방역이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용역결과가 현장에 
조속히 도입될 수 있도록 적극 노럭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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