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 21일 금요일

평택시, 2023년 8월부터 자동차검사 장기 미수검 차량 운행정지 처분 시행 -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제재 강화 -

평택시, 2023년 8월부터 
자동차검사 장기 미수검 차량 
운행정지 처분 시행
-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제재 강화 

보도일시 : 2023. 7. 19. 배포 즉시
담당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담당과장 : 김훈원 (031-8024-7100)
담당팀장 : 서정식 (031-8024-5530)
담 당 자 : 신은순 (031-8024-5532)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오는 8월부터 자동차 종합(정기)검사 
장기(1년 이상) 미수검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명령 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개정된 
자동차관리법 제37조 제3항에 따른 것으로, 
법 개정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올해 4월 14일부터 시행되었으며, 
평택시는 대상 차량에 대하여 
우선 사전 예고를 한 후에 
검사를 이행하지 않는 차량에 대하여 
2023년 8월부터 운행정지명령 
처분을 할 예정이다.


또한 운행정지 명령 처분된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직권 말소될 수 있으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자동차 종합(정기)검사는 
자동차 결함으로 인한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전국에 등록된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하는 검사제도이며, 
자동차 신규 등록 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반드시 받아야 하는 
의무 사항이다.

검사 유효기간은 
소유자에게 발급된 자동차등록증 및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국민비서 누리집(http://www.ips.go.kr)에 
접속하여 자동차검사 접속하여 
자동차검사 알림앱 서비스를 신청하면 
검사기간 중 총 4회 발송 안내문을 
받을 수 있다.

평택시 차량등록사업소 관계자는 
“나와 이웃 모두의 안전을 위해 
정기적인 자동차 종합(정기)검사 이행을 
당부드리며, 
검사 지연 또는 미이행 등의 관련법 
위반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시민이 없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