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 6일 수요일

2024년 3월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정기고시 - 개정된 고시는 2024년 3월 1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 -

2024년 3월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정기고시 
- 개정된 고시는 2024년 3월 1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

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등록일 : 2024-02-29 11:00

[참고]
2023년 9월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정기고시 
- 개정된 고시는 2023년 9월 15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은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3월 1일 정기고시한다.

□ 기본형건축비는 
분상제 주택*의 분양가 상한을 구성하는 
항목(택지비+기본형건축비+택지가산비+
건축가산비) 중 하나로서 
6개월마다 정기적(3.1, 9.15)으로 
고시하고 있다.

* 공공택지 전체, 
  민간택지 분상제 적용지역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

ㅇ 이번 고시에서는 레미콘 등 자재비와
  노무비 인상 등 영향으로
  기본형건축비(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85㎡ 지상층 기준)가 
  직전 고시된 ㎡당 197만 6천원에서 
  203만 8천원으로 3.1% 상승된다.

□ 개정된 고시는 
2024년 3월 1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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