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22일 화요일

평택시, 2024년 11월 1일부터 주정차 단속 음성 알림서비스 도입

평택시, 2024년 11월 1일부터 
주정차 단속 음성 알림서비스 도입
- 시민 편의 증대 및 
  원활한 교통흐름 확보 기대

등록일 : 2024. 10. 21.
종합관제사업소 : 031-8024-5270
교통지도팀 : 031-8024-4880
담당자 : 031-8024-4884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오는 2024년 11월 1일부터 
기존 문자 알림과 동시에 
전화로 알림을 받을 수 있는 
주정차 단속 음성 알림서비스를 
새롭게 도입한다고 밝혔다.

주정차 단속 음성 알림서비스는 
신청 차량이 단속 구역에 주정차하면 
운전자에게 기존의 문자 알림과 더불어 
자동응답시스템(ARS) 음성메시지를 추가해 
위반 사실을 신속히 안내함으로써 
쉽게 놓칠 수 있는 문자의 단점을 보완하고, 
불법 주정차 위반에 대한 즉각적인 인지로 
운전자의 차량 이동을 유도해 
원활한 교통 흐름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음성 알림서비스는 
365일 08시~20시 사이에 
주정차 금지 구역에서 
고정형·이동형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통해 단속된 경우 
단속 알림이 발송(번호 031-8024-4878)되며, 
안전신문고를 통한 주민신고제 및 
즉시 단속 구간(횡단보도, 소화전, 
인도, 교차로, 버스승강장, 
황색 복선 구간 등)에 한해서는 
알림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다.

서비스 신청은 평택시청 누리집
(https://www.pyeongtaek.go.kr/parkingsms )
에서 온라인 신청,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 통합가입도우미’ 
모바일 앱 신청, 평택시 종합관제사업소
(평택시청 본관 지하) 및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는 방법이 있으며, 
기존 문자 알림서비스 가입자도 
별도 신청 시 음성 알림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이선희 종합관제사업소장은 
“주정차 단속 음성 알림서비스 도입으로 
시민들이 더 편리하고 신속하게 
주정차 단속을 인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교통행정 서비스의 혁신을 통해 
시민 만족도를 높이고, 
교통질서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택시 종합관제사업소(031-8024-539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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