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5월 7일 목요일

정부 개발제한구역 규제개선에 대한 경기도 입장 및 후속조치계획

(브리핑) 정부 개발제한구역
규제개선에 대한
 경기도 입장 및 후속조치계획



● 경기도 입장

어제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발표된
개발제한구역 규제 개선방안은 도내 일자리
창출 및 주민불편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봄

● 규제개선 주요 내용 및 효과

① 30만㎡이하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이
도지사로 일원화 됨에 따라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기간이 1년 이상 단축하게 되었음

이로 인해 현재 진행중인 9개사업
약 178만㎡가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착수될 것으로 기대됨

○ 수혜대상
- 도내 추진 중인 18개소 (7.603㎢) 중
   9개소(1.782㎢) 도 결정
- GB해제 잔여물량 49.117㎢ 중
   30만㎡미만 추진시 도 결정
- 경계선 관통대지 : 섬모양
   약 262필지 (243,349㎡) 해제 가능
- 소규모 단절토지 : 취락해제로
   단절된 38개소 (77,002㎡) 해제 가능

② 기존 공장의 건폐율 상향조정으로
도내 17개 공장의 증축이 가능해 질
것으로 봄
③ 소규모 단절토지 해제요건 완화와
지역특산물 가공판매장 허용 등은
주민들의 소득증대와 생활불편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봄

○ 수혜대상
- 도내 건폐율 20%미만인
   17개 기존공장 증축 가능
- 주민들이 공동으로 농어촌체험사업,
   휴향마을사업 등 소득증대사업 가능
- 미술관.박물관 등의 주차장 허용
- 전세버스.화물차고지 민간조합 설치 허용

● 향후 관리방향 및 후속조치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난개발 문제는
계획적 개발과 함께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을
개발대상에서 제외하여 개발제한구역의
보전취지를 유지하겠음

특히, 개발사업 추진시에는 각종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친환경적인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우리 도는 이번 개선사항이 조기에
가시화 되고 파급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후속조치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음

이번 규제개선 사항은 그간 경기도에서
정부에 건의한 사항들(13개 중 7개)로서
앞으로도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넥스트 경기실현을 앞당기도록
노력하겠음
 
도시주택실장 하 대 성

문의(담당부서) : 도시주택실
연락처 : 031-8008-4490
입력일 : 2015-05-07 오후 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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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종 하늘도시 점포주택·상업·업무용지 』투자설명회 개최

『 영종 하늘도시
 점포주택·상업·업무용지 』
 투자설명회
개최

         LH      등록일    2015-04-13










향남환승터미널 터미널사업자 입찰공고 8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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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남환승터미널 소매점 및 휴게음식점 입찰공고 8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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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포승)도시계획시설 "평택항 매립지"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경기도, 2015년 토지관련 주요법령 해설집 제작 배부

경기도,
어려운 토지법령 쉽게 풀어 안내

○ 경기도, 2015년 토지관련
    주요법령 해설집 제작 배부
-도 홈페이지(www.gg.go.kr),
 경기부동산포탈(http://gris.gg.go.kr) 게시
○ 토지관련 48개 법령의 제・개정사항 반영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 동향 변화에
    따른 제‧개정 법률 및 지침 등
    신규 제도의 이해도 제고


경기도가 어렵고 생소한 토지 관련 법령을
알기 쉽게 풀어 정리한 법령집을 내놨다.

도는 토지 관련 법령 제・개정 사항을 정리한
‘2015년 토지관련 주요법령 해설집’을
제작・배부한다고 7일 밝혔다.

해설집에는 국토계획법, 부동산 관련법,
택지 및 도시 개발 관련 법령 등 토지 관련
48개 법령의 제・개정사항을 담았으며,
법령상 처리 절차를 누구나 알기 쉽도록
도식화해 실었다.
법령집 주요내용은
▲국토계획법 개정에 따라 후속지침인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에 관한 지침’,
▲2015년에 제정된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의 내용과 절차,
▲2014년부터 현재까지
   토지 관련 법령의 개정내용,
▲경기도가 추진 중인 개별 토지이용
   사업현황 등이다.
도는 법령집을 31개 시・군 도시정책
관련부서를 비롯해 국토교통부,
안전행정부 등 정부 기관, 국토연구원,
경기연구원 등 도시정책 관련 연구원
등에 배포한다.
아울러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와
경기부동산포털(http://gris.gg.go.kr)에 게시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했다.
도 관계자는 “어렵게만 느껴지는
토지 관련 법령을 일반 도민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해설집을
제작했다.”고 말했다.


담 당 자 : 원지영 (전화 : 031-8008-3097)

문의(담당부서) :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연락처 : 031-8008-3097
입력일 : 2015-05-06 오후 9:5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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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개발제한구역 난개발 우려 없음

[참고] 개발제한구역 난개발 우려 없음
-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
   “개발제한구역 규제개선방안” 발표(5.6)

부서: 녹색도시과 등록일: 2015-05-06 19:59
 
 
오늘 발표된 “개발제한구역 규제 개선방안”은
1971년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 반세기가
경과하는 동안 변화된 여건에 부응하기
위한 것으로, 환경 훼손 우려가 없는
범위에서 방안 마련

30만㎡이하 중소규모 사업에 대한
해제권한을 지자체 부여한 것에 대해서는
①현재 해제 총량 내(233k㎡)로 제한,
②국토부 등 관계부처 사전협의 의무,
③해제 후 2년내 미착공시 그린벨트로 환원,
④환경등급 1~2등급지 제외 등의 안전장치를
마련하였기 때문에, 환경훼손 우려는 크지 않음

조각개발이나 연접개발 등 무분별한 해제 우려는
국토부 등 사전협의를 통해서 조정*이 가능하고,
환경평가 1~2등급지가 사실상 산 정상부라
의미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 내 1~2등급지는 79%로 임상이
양호한 평지와 수질 보전을 위한 지역 등도
포함되기 때문에 사실과 다름

* 30만㎡ 이하인 경우에도 무분별한
해제가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부를 통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토록 할 계획

3~5등급지도 무조건 해제하라는 것은 아니며,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서
이미 훼손된 지역 위주로 해제될 계획임

공장에 대한 우려도 사실과 다름.
개발제한구역에 공장은 앞으로도 신축이 금지되고,
수도권 규제 완화 없이 공장총량제 등이
그대로 적용되며, 이번 조치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부터 있던 공장 중에서도 당초 건폐율이
10% 미만인 일부 공장(112개 공장 중 13개만
해당)에 대해서만 부지확장 없이 적용되는
사항임

그 외 개발제한구역 입지규제에 대해서도,
대부분 기존 건축물의 일부 증축과 관련된
규제 완화이고, 오염 물질 배출이 되지 않는
시설만 허용하며, 건물 신축은 마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만 해당되어 환경훼손 우려가
크지 않음
<보도내용 (노컷뉴스, 5.6자)>
파헤쳐지는 그린벨트…
박근혜정부 다섯번째 수정
ㅇ 박근혜정부들어
    다섯번째 정책 수정으로 난개발 우려
ㅇ 정부의 이번 조치는 기존에 해제된
    그린벨트를 더 쉽고 더 넓게 개발하면서,
    앞으로 남은 233㎢를 집중개발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됨

<보도내용 (뉴스1·뉴시스 등, 5.6자)>
환경단체, “30만㎡이하 해제권한
지자체 이양 규탄 기자회견”
ㅇ 개발제한구역 환경등급 1~2등급은
    사실상 산 정상부가 대부분으로,
    3~5등급이 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이라는 것은 부적절
ㅇ 30만㎡ 해제권한의 지자체 이양은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포기한 것

<보도내용 (연합뉴스, 5.6자)>
전라북도,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에 반대”
ㅇ 개발제한구역 규제완화로
  수도권내 공장증축이 허용되는 결과 초래

<보도내용 (국민일보, 5.6자)>
시·도지사에게 그린벨트 맡기는 게
규제개혁인지 의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