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제15조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하였기에
동법 제15조제6항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본 승인 및 고시로
아래 2항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관계도서는 시청 주택과에 비치하였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19년 09월 02일
화 성 시 장
2019년 9월 2일 월요일
2019년 8월말 화성시 및 향남읍 인구
2019년 8월말 화성시 인구는 799,312명이며,
2019년 9월말이면 80만명을 돌파하겠네요.
한편, 2019년 8월말 향남읍 인구는 82,856명이며,
향남2지구에 아파트를 건설하지 않으니 정체되는군요.
2019년 8월말 화성시 및 향남읍 인구
2019년 9월말이면 80만명을 돌파하겠네요.
한편, 2019년 8월말 향남읍 인구는 82,856명이며,
향남2지구에 아파트를 건설하지 않으니 정체되는군요.
2019년 8월말 화성시 및 향남읍 인구
경기도, ‘수술실 CCTV’ 민간의료기관 확대 사업 추진
경기도, ‘수술실 CCTV’ 민간의료기관 확대 사업 추진
○ 경기도, 오는 2020년부터 ‘민간의료기관
수술실 CCTV 지원사업’ 추진 예정
- 수술실 CCTV 시범운영할 병원급
민간의료기관 10~12곳 선정 …
병원당 3천만원 지원
- 민간병원 CCTV설치 확대유도,
도민선택권강화, 관련 법령 입법화 도움 기대
문의(담당부서) : 보건의료정책과
연락처 : 031-8008-4376 | 2019.08.30 20:16:56
[참고]
경기도, ‘수술실 CCTV설치·운영’
보건복지부에 건의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3/cctv.html
(대변인논평) ‘수술실 CCTV 자율설치 권장’
복지부 입장을 환영합니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11/cctv.html
경기도, 수술실 CCTV설치 운영방안 놓고
공개토론회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10/cctv_13.html
경기도, ‘수술실 CCTV 설치‧운영’ 관련
도정 여론조사 결과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10/cctv.html
경기도가 민선 7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보건정책 중 하나인 ‘수술실 CCTV’를
민간의료기관으로 확대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에서 운영되고 있는
‘수술실 CCTV’를 민간의료기관으로 확대하고자
오는 2020년부터 ‘민간의료기관 수술실
CCTV지원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수요조사를 통해 수술실 CCTV를
시범적으로 설치‧운영할 병원급
민간의료기관 10~12곳을 선정,
1개 병원당 3,000만원의 수술실 CCTV 설치비를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를 위해 도는 2020년 본 예산에 3억6,000만원의
관련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다.
도는 공모를 통해 ‘수술실 CCTV’ 시범 운영을
희망하는 의료기관을 모집한 뒤
선정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상 이행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등을 검토, 설치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도는 내년 시범사업을 통해 운영 결과를
면밀히 검토한 뒤 효과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확대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도는 ‘민간의료기관 수술실
CCTV지원사업’이 실시될 경우,
민간병원의 CCTV 설치 확대를 유도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도민의 선택권 강화 및
관련 법령 입법화 등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도민들이 열렬히 지지하고 있는
수술실 CCTV를 민간의료기관으로 확대하고자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내년도 시범사업에 대한 효과를 면밀히 분석해
효과가 있을 경우 점진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는 지난해 10월 전국 최초로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에 수술실 CCTV를 설치,
시범 운영을 시작한데 이어
지난 5월 수원, 의정부, 파주, 이천, 포천 등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병원으로 전면 확대했다.
이와 함께 지난 3월 전국 1,818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수술실에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는 등
수술실 CCTV 확대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경기도, 오는 2020년부터 ‘민간의료기관
수술실 CCTV 지원사업’ 추진 예정
- 수술실 CCTV 시범운영할 병원급
민간의료기관 10~12곳 선정 …
병원당 3천만원 지원
- 민간병원 CCTV설치 확대유도,
도민선택권강화, 관련 법령 입법화 도움 기대
문의(담당부서) : 보건의료정책과
연락처 : 031-8008-4376 | 2019.08.30 20:16:56
[참고]
경기도, ‘수술실 CCTV설치·운영’
보건복지부에 건의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3/cctv.html
(대변인논평) ‘수술실 CCTV 자율설치 권장’
복지부 입장을 환영합니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11/cctv.html
경기도, 수술실 CCTV설치 운영방안 놓고
공개토론회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10/cctv_13.html
경기도, ‘수술실 CCTV 설치‧운영’ 관련
도정 여론조사 결과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10/cctv.html
경기도가 민선 7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보건정책 중 하나인 ‘수술실 CCTV’를
민간의료기관으로 확대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에서 운영되고 있는
‘수술실 CCTV’를 민간의료기관으로 확대하고자
오는 2020년부터 ‘민간의료기관 수술실
CCTV지원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수요조사를 통해 수술실 CCTV를
시범적으로 설치‧운영할 병원급
민간의료기관 10~12곳을 선정,
1개 병원당 3,000만원의 수술실 CCTV 설치비를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를 위해 도는 2020년 본 예산에 3억6,000만원의
관련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다.
도는 공모를 통해 ‘수술실 CCTV’ 시범 운영을
희망하는 의료기관을 모집한 뒤
선정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상 이행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등을 검토, 설치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도는 내년 시범사업을 통해 운영 결과를
면밀히 검토한 뒤 효과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확대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도는 ‘민간의료기관 수술실
CCTV지원사업’이 실시될 경우,
민간병원의 CCTV 설치 확대를 유도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도민의 선택권 강화 및
관련 법령 입법화 등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도민들이 열렬히 지지하고 있는
수술실 CCTV를 민간의료기관으로 확대하고자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내년도 시범사업에 대한 효과를 면밀히 분석해
효과가 있을 경우 점진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는 지난해 10월 전국 최초로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에 수술실 CCTV를 설치,
시범 운영을 시작한데 이어
지난 5월 수원, 의정부, 파주, 이천, 포천 등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병원으로 전면 확대했다.
이와 함께 지난 3월 전국 1,818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수술실에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는 등
수술실 CCTV 확대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화성시, 2019년 7월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
화성시, 2019년 7월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
□ 사 업 명 : 2019. 7. 1.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
□ 일 시 : 2019. 9. 2.(월) ~ 9. 23.(월) 20일간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
□ 사 업 명 : 2019. 7. 1.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
□ 일 시 : 2019. 9. 2.(월) ~ 9. 23.(월) 20일간
화성시, 2018년 살림 3조3,892억… 2017년대비 4,096억 증가
화성시, 2018년 살림 3조3,892억…
2017년대비 4,096억 증가
-2018 결산기준 2019년 재정공시
화성시 등록일 2019-08-30
[참고]
평택시, 2017년도 살림규모 2조2,809억원 공시는
http://nacodeone.blogspot.com/2018/09/2017-22809.html
평택시, 2016년도 살림규모 2조 753억원 공시는
http://gostock66.blogspot.com/2017/09/2017-20.html
화성시의 지난해(2018년)
전체 살림규모는 3조3,892억원으로
전년대비 4,096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성시는
2018 회계연도 결산 기준
2019년 화성시 재정을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화성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조례」에
의거해 30일부터 시 홈페이지에 공시한다.
공시자료에 따르면
화성시 전체 세입규모는
2018년 결산 기준 3조3,892억원으로
유사 지방자치단체의 평균액인
2조7,662억원보다 6,230억원 많다.
이는 지난해 대비 13% 증가한 수치다.
자체수입은 1조5,308억원으로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인 9,660억원보다
5,648억원 많으며,
이전재원은 7,664억원으로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9,480억원보다
1,816억원 적다.
시는 유사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하여 볼 때
살림규모, 자체수입, 공유재산 등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채무는 0원으로 재정 건정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성택 예산법무과장은
“앞으로도 시민에게 재정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재정공시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서 및 결산서를 기준으로
재정운용 결과와 주민의 관심사항 등을
주민에게 공개하는 제도로
주민의 복리증진과 편의시설 확충 등
지역 살림살이에 쓰이는 지방재정의 현황을
주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자 실시한다.
공시대상, 방법, 시기 등을
법령에 규정하고 있어 전국 자치단체가 동일하여
주민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제공 및 자치단체 간
비교가 쉽다.
자세한 내용은
화성시 홈페이지(htt://money.hscity.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건의나 궁금한 사항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직접 의견을 남길 수 있다.
2017년대비 4,096억 증가
-2018 결산기준 2019년 재정공시
화성시 등록일 2019-08-30
[참고]
평택시, 2017년도 살림규모 2조2,809억원 공시는
http://nacodeone.blogspot.com/2018/09/2017-22809.html
평택시, 2016년도 살림규모 2조 753억원 공시는
http://gostock66.blogspot.com/2017/09/2017-20.html
화성시의 지난해(2018년)
전체 살림규모는 3조3,892억원으로
전년대비 4,096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성시는
2018 회계연도 결산 기준
2019년 화성시 재정을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화성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조례」에
의거해 30일부터 시 홈페이지에 공시한다.
공시자료에 따르면
화성시 전체 세입규모는
2018년 결산 기준 3조3,892억원으로
유사 지방자치단체의 평균액인
2조7,662억원보다 6,230억원 많다.
이는 지난해 대비 13% 증가한 수치다.
자체수입은 1조5,308억원으로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인 9,660억원보다
5,648억원 많으며,
이전재원은 7,664억원으로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9,480억원보다
1,816억원 적다.
시는 유사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하여 볼 때
살림규모, 자체수입, 공유재산 등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채무는 0원으로 재정 건정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성택 예산법무과장은
“앞으로도 시민에게 재정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재정공시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서 및 결산서를 기준으로
재정운용 결과와 주민의 관심사항 등을
주민에게 공개하는 제도로
주민의 복리증진과 편의시설 확충 등
지역 살림살이에 쓰이는 지방재정의 현황을
주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자 실시한다.
공시대상, 방법, 시기 등을
법령에 규정하고 있어 전국 자치단체가 동일하여
주민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제공 및 자치단체 간
비교가 쉽다.
자세한 내용은
화성시 홈페이지(htt://money.hscity.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건의나 궁금한 사항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직접 의견을 남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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