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월 16일 목요일

평택산업진흥원, 『2023년도 평택시 기업지원사업 온라인 설명회』 상시 운영

평택산업진흥원, 『2023년도 평택시 
기업지원사업 온라인 설명회』 상시 운영
- 지역기업 등 수요자의 접근성 향상 및 
  참여율 제고

보도일시-2023. 2. 15. 배포 즉시
담당부서-미래첨단산업과
담당과장-최형윤 (031-8024-3410)
담당팀장-김현준 (031-8024-3430)
담 당 자-이용구 (031-8024-3433)


지역산업 및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지역민의 염원을 담아 지난해 설립된 
평택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은 
지역산업 고도화와 유망 중소·벤처기업 
발굴 및 육성 등 지역경제를 
견인하기 위한 맞춤형 기업지원사업을 
마련하고 「2023년도 평택시 기업지원사업 
온라인 설명회」를 상시 운영한다.

「2023년도 기업지원사업」은 
반도체, 미래자동차, ICT 등 
평택시 전략산업 지원,
기업역량 강화,  
청년층 등 대상으로 한 창업 및 
일자리 창출 지원 등 총 3개 분야에서 
지역기업 150여 개사를 
발굴・지원한다는 계획으로, 
진흥원은 올해부터 본격적인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경기도 내 타 지자체에 비해 부족하였던 
체계적인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역기업의 갈증을 해소해 나갈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전략산업 지원 분야는 
반도체, 전기·전자, ICT 관련 
중소·벤처기업의 신기술 및 응용기술 등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반도체 중심 융복합산업 R&D 지원사업, 
자율주행·친환경 자동차 등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전후방 기업을 
대상으로 연구개발과 마케팅을 지원하는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선진화 사업,
지역특화 아이템 및 지역산업 관련 
디지털콘텐츠 개발을 지원하는 
지역특화 아이템 콘텐츠 개발 지원사업 등으로 
구성되며 총 21개사를 지원한다.


기업역량 강화 분야는 
기술력을 가진 기업의 투자자금 조달 
역량을 강화하고자 특허법인 등 
컨설팅 전문기업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IP기반 투자유치 컨설팅 지원사업, 
소재·부품·장비 업체를 대상으로 
제품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양산성능평가와 
공정개선을 지원하는 소재·부품·장비 
양산성능평가 지원사업,
정부 부처 사업에 대한 접근성 및 
수주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맞춤형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정부 과제 지원사업으로 구성되며 
총 66개사를 지원한다.

창업 및 일자리 창출 지원 분야는
 청년층, 사회적기업 등 55개사를 대상으로 
수요자 맞춤형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사업화자금, 창업교육,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한다. 
또한, 지역 내 청년층을 대상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과정을 운영한다.

각 사업은 지난 2월 13일을 시작으로 
평택산업진흥원 누리집(홈페이지)에 
순차적으로 공고 중이며, 
세부 사업에 대한 온라인 설명회는 
‘스토리텔링’ 형태의 영상을 제작하여 
지역민과 기업의 이해를 돕는다는 계획이다. 

온라인 설명회 영상은 세부 사업 안내 및 Q&A, 
2022년 수혜기업 인터뷰 등으로 구성하였으며, 
특히 사업별 기업부담금 및 지원금 지급방식, 
선정 절차 등 주요 예상 질문에 대하여 
진흥원 직원이 패널로 참여하여 
궁금증을 해소할 예정이다.

온라인 설명회 영상은 15일(수)부터 
평택산업진흥원 누리집(https://pipabiz.or.kr) 및 
평택시 누리집(www.pyeongtaek.go.kr)에 
게시된다.

평택산업진흥원장(원장 이학주)은 
“2022년에 설립된 저희 진흥원이 
올해 본격적인 기업지원사업 시행을 통해 
지역 내 체계적인 기업육성시스템 구축에 
시동을 건만큼, 
기업들에게 가장 필요한 부분인 
지원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고 
상시적으로 소통하고자 
이번 온라인 설명회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평택시 및 진흥원에서 추진 중인 
다양한 기업지원사업이 적극 활용되어 
기업 성장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평택항 2022년도 화물 처리량 분석 - 물동량 소폭 감소했지만 타 항만 대비 선전 -

평택항 2022년도 화물 처리량 분석 
- 물동량 소폭 감소했지만 타 항만 대비 선전 

보도일시-2023. 2. 8. 배포 즉시
담당부서-항만수산과
담당과장-김상철 (031-8024-8950)
담당팀장-박지훈 (031-8024-8970)
담 당 자-최우석 (031-8024-8972)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2022년(지난해) 전국 항만의 
총 화물처리량은 1,545,847천톤으로 
2021년 대비 2.2% 감소한 가운데, 
평택항은 116,137천톤을 처리하여 
2021년 대비 0.1%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2022년도에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국의 고강도 방역 대책, 세계 경기 둔화 등 
여러 악재의 영향으로 국내 항만의 물동량은 
마이너스 성장으로 마무리됐다.

지난해 전국 주요 항만의 
총 화물처리량 감소폭을 보면 
부산항은 전년대비 3.9% 
광양항은 7.8%, 
울산항은 5.5% 증가, 
인천항은 5.6% 감소한 반면 
0.1% 감소한 평택항은 타 항만 대비 
선전한 것으로 평가된다.

2022년 평택항의 컨테이너 
화물 처리량은 851,953TEU로 
전년 대비 8.2% 감소하여 
100만TEU에 가까운 시점에서 
다소 아쉬움이 남지만, 
2023년도에는 
삼성전자의 베트남/태국발(發) 화물 증가와 
2022년 평택-일본 간 신규항로 개설 및 
2023년 1월 평택-동남아 간 
신규항로 개설 영향 등으로 
화물 처리량이 증가세를 실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평택항의 자동차 처리량은 
국내 친환경 자동차의 수출 호조로 인하여 
전년 대비 16.9% 증가한 1,638,490대를 
처리하여, 13년 연속 전국 항만 중 
자동차 처리량 1위를 달성했다.


평택시 항만수산과 관계자는 
“올해 평택항 물동량 전망은 
총 화물 처리량의 경우 1.5% 증가한 1억2천만톤, 
컨테이너 처리량은 5.0% 증가한 90만TEU, 
자동차 처리량은 164만대를 유지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대외여건 변화에 따른 
항만물동량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년 2월 15일 수요일

(가칭)평택 송화2지구 도시개발사업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공고

(가칭)평택 송화2지구 도시개발사업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공고

(가칭)평택 송화2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항목 ㆍ 범위 등의 
결정내용을 공개하오니 
본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개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02월   13일
평택시장

1. 사업의 개요
가. 사업명 : (가칭)평택 송화2지구 도시개발사업
나. 위  치 : 경기도 평택시 송화리 201-1번지 일원
다. 면  적 : 711,359㎡
라. 시행자 : (가칭)평택 송화2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위원회
마. 승인기관 : 평택시













2023년 2월 14일 화요일

2023년 2월 6일(월),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

2023년 2월 6일(월),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

담당부서 : 물류산업과
등록일 : 2023-02-06 11:00


[참고] 
화물차 안전운임제 도입…
과로·과적·과속 운전 관행 개선 기대는

소형화물차 증차규제 12년만에 풀린다.는

2015년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 고시는

‘화물운송 실적신고제’ 
업계 부담 줄여 시행은

2014년 8월 12일(화),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물류서비스 육성방안“ 발표는


❶ 화물운송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체질 개선
▪ 지입료만 수취하는 일하지 않은
   운송사(지입전문회사) 퇴출
▪ 운송사가 아닌 실소유 차주로 
   명의를 등록하여 지입차량 소유권 보호
▪ 불공정 사례를 구체화하고 처분하여 
   화물차주에 대한 부당행위 근절
▪ 직영 확대 및 수급조절제 개선을 통해 
   시장수요 변화에 맞춘 공급 유도

❷ 기존 안전운임제의 근본적인 개편
▪ 명칭부터 내용까지 전면 개편한
   新화물차 운임제, “표준운임제” 도입
▪ 원가·의사결정 등을 개선한
   과학적이고 공정한 운임제 운영체계 마련

❸ 정말로 열악한 화물차주 여건 개선
▪ 차주 소득 불확실성을 개선하기 위한
   유가-운임 연동 표준계약서 도입
▪ 정보 비대칭에 따른 차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운송거래 과정 투명화
▪ 차주 근로여건을 강화하기 위한
   휴게시설·차고지 및 복지사업 등 지원

❹ 화물차 교통안전의 실질적인 개선
▪ 휴식시간 준수, 운전습관 개선을 위한
   운행기록계(DTG) 활용 교통안전 모니터링
▪ 판스프링 등 적재도구 이탈방지를
   의무화하고 낙하사고 처벌 강화
▪ 화물차주 뿐만 아니라 과적에 대한 
   화주·운수사 책임 강화
▪ 중앙정부 권한 확대 등
   화물운송산업 관리·감독 강화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지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를 계기로 
기존 안전운임제 문제점, 지입제 폐단, 
열악한 화물차주 여건 등 
우리 화물운송산업이 지닌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였고, 
2023년 2월 6일 당정협의를 통해 발표하였다.

ㅇ 그간 국토교통부는 화주, 운수사, 
차주(화물연대 포함) 등 여러 이해관계자 및 
민간전문가와 함께 물류산업 
발전협의체(2022.12.20~2023.1.13)를 
운영하며, 개선방안을 논의하였고,

ㅇ 협의체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공청회,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하였다.














“바쁘시면 임대차 분쟁 조정 회의에 안 오셔도 돼요” - 경기도, 임차인․임대인의 임대차 분쟁 조정 회의 참여기회 확대 -

“바쁘시면 임대차 분쟁 조정 회의에 
안 오셔도 돼요”
○ 경기도, 임차인․임대인의 임대차 분쟁
   조정 회의 참여기회 확대
- 회의 참석 부담 없는
  ‘당사자가 참석하지 않는 조정 회의’ 추진
- 당사자의 신청지역으로
  ‘찾아가는 조정 회의’ 시행

문의(담당부서) : 법무담당관  
연락처 : 031-8008-2875    
2023.02.13  07:01:00


[참고]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이하 경기행심위), 
“계약자가 요청했더라도 
부동산 이중계약서 작성은 위법”은

임대차분쟁조정 주요사례 담은
「분쟁조정 사례집」발간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 명시.
민간임대 등록사항 개정 등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
2021년 2월 13일부터 시행은


# 경기도 A시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B씨는 
가게 월세 계약 만료 3개월을 앞두고 
계약연장을 요청했으나, 
바로 다음 달 식당 건물이 매매돼 
건물주인이 바뀌었다. 
바뀐 건물주 C씨는 계약연장 조건으로 
B씨에게 월세 20% 인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B씨는 주변 상가건물의 시세, 
건물 노후도 등을 감안해서 
오히려 월세를 내려 달라고 요구하며 
분쟁이 발생했다. 

이에 경기도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임대차보호법 상 차임증감청구권, 
주변 시세와 경기를 반영한 적정 월세 등에 
대한 양측의 상반되는 의견을 조정해 
‘보증금 5% 인상과 월세 5만 원 인상’으로 
계약조건을 변경해 갱신하는 것으로 
최종 조정했다. 

경기도가 주택과 
상가건물 임대차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를 조정하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는 도민 편의를 위해 
‘당사자가 참석하지 않는 조정 회의’와 
‘찾아가는 조정 회의’를 시행한다. 

도는 그간 양 당사자의 출석을 원칙으로 
경기도청(수원)이나 북부청(의정부)에서 
조정 회의를 개최해 왔다. 
하지만 조정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원거리 이동을 해야 하거나, 
장시간 사업장을 비워야 하는 등의 
도민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는 참석보다는 ‘참여’에 
의의를 두기로 한 것이다. 


‘당사자가 참석하지 않는 조정 회의’는 
조정절차에 참여 의사는 있으나 
대면 참석을 원하지 않는 경우 
당사자가 사전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고, 
조정 회의 때 조정위원과 전화 
또는 화상통화 등을 통해 조정안을 
마련하는 방식이다. 
당사자는 최종 조정안을 통지받고 
14일 이내 수락 의사를 
서면으로 회신하면 된다. 

‘찾아가는 조정회의’는 
분쟁이 발생해 회의 참석을 원하지만, 
이동시간 소요 등으로 
신청을 망설이는 도민을 위해 
해당 지역으로 조정위원이 찾아가서 
조정 회의를 개최하는 서비스로 
올해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최현정 도 법무담당관은 
“분쟁이 발생해 해결하고 싶어도 
상대방이 조정절차에 응하지 않는 경우 
각하돼 종결 처리되므로 
상대방의 조정 참여는 
조정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조정절차에 참석해야 하는 부담을 낮추고, 
보다 편리하게 분쟁 조정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으니 
임대차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많은 도민이 신청해 도움을 
받기 바란다”고 말했다. 

주요 신청 내용은 
임대차계약 해지, 
보증금 반환, 
계약갱신, 
손해배상 등으로 
경기도 소재 상가와 주택의 임차인이나 
임대인은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경기민원24(gg24.gg.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우편, 팩스로도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임대차 분쟁을 포함한 
민사, 형사, 가사 등 각종 법률적인 문제로 
상담이 필요한 경우는 
경기도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가 마련돼 있다. 

경기도 콜센터(031-120)를 통해 
사전예약 후 방문상담이나 
전화상담을 받으면 된다.

평택시 안중출장소, 5개 읍.면 단체장과 신년인회 개최

평택시 안중출장소, 
5개 읍.면 단체장과 신년인회 개최
- 2023년 새해 시정 방향 설명, 
  주민 의견 청취 등 소통의 자리 마련

보도일시-2023. 2. 7. 배포 즉시
담당부서-안중출장소 민원총무과
담당과장-최종진 (031-8024-8020)
담당팀장-황창수 (031-8024-8030)
담 당 자-임주현 (031-8024-8032)



평택시 안중출장소는 
지난 1월부터 관내 5개 읍‧면을 방문하여 
주요 단체장과 신년인사회를 가졌다.

지난달 30일 포승읍을 시작으로 
지난 6일까지 진행된 신년인사회에는 
이장협의회장, 주민자치회장 등 
주요 단체장 총 73명과 안중출장소장을 비롯해
본소 간부공무원, 읍‧면장 등이 참석했다.

신년인사회는 
▲출장소장 이하 간부 공무원들과 
  읍․면 단체장 상견례 
▲새해 시정 운영 방향과
  서부지역 주요 사업 추진상황 설명 
▲건의 사항 등 의견 청취 순으로 
진행됐다.

또한, 이번 신년인사회에서는 
읍․면의 현안에 대해 참석자들 간 
분야별 해소방안을 논의하고 
신년 덕담 등 격식 없이 소통하는 
자리였다.

아울러, 출장소는 
이번에 건의된 사항에 대해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관련 기관 및 
부서와 협의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신동의 안중출장소장은 
“평택의 미래인 서부지역의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소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단체장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23년 2월 6일 월요일

평택시, 2023년은 국가 무료 암 검진 잊지 마세요~~

평택시, 2023년은 국가 무료 암 검진 
잊지 마세요~~

보도일시-2023. 2. 3. 배포 즉시
담당부서-평택보건소 건강증진과
담당과장-이혜정 (031-8024-4400)
담당팀장-조미정 (031-8024-4430)
담 당 자-곽새봄 (031-8024-4433)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시민들의 암 조기발견과 치료율을 
높이기 위한 2023 국가 암 검진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암은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비가 적게 들고 완치까지 가능하기에, 
국가에서는 조기에 검진이 가능한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간암, 대장암, 폐암 등을
저소득층(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로 
보험료 하위 50%인 사람)의 
해당 검진대상자에게 
무료로 암 검진을 해주고 있다.

올해 암 검진대상자는 
홀수년도 출생자로, 
암 종별 검진기준은 
△위암과 유방암은 만 40세 이상(2년마다) 
△자궁경부암은 만 20세 이상 여성(2년마다) 
△간암은 만 40세 이상 간암 발생 
   고위험군 대상으로 
   연 2회(상·하반기 각 1회) 단위로 
   검사받을 수 있고 
△대장암은 만 50세 이상(1년마다) 
분변 잠혈검사를 실시한다.



△폐암 검진 대상은 
만 54~74세 중 30갑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사람으로 
올해는 홀수년 출생자가 검진받으면 된다. 

갑년은 하루 평균 
담배소비량(갑)×흡연 기간(년)을 말한다. 

통상 30갑년은 매일 1갑씩 30년, 
매일 2갑씩 15년의 흡연력을 의미하며, 
흡연력은 폐암 검진 수검년도 
직전 2개년도의 국가건강검진 
문진표 등으로 확인하며 
해당 암 검진대상자는 
검진 기관(병·의원)에서 사전 예약 후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해 
암 검진을 하면 된다.

국가 암 검진대상자의 경우 
무료 및 본인부담금 10%의 자부담으로 
검진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무료 검진대상자는 
검진을 통해 암을 진단받을 경우 
본인이 낸 금액 중 
최대 연간 200만원~220만원의 의료비가 
최대 3년간 600만원까지 지원된다.

암 검진 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이면 전국 어디서나 검진이 가능하며
검진 기관, 국가 암 검진 대상 여부 등 
자세한 사항은 
평택보건소(031-8024-4433), 
송탄보건소(031-8024-7283), 
안중보건지소(031-8024-8643)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으로 
문의하면 된다.

평택보건소 관계자는 
“평소 직장생활 등으로 바쁘셔서 
국가 암 검진을 받지 않았다면 
2023년 9월 안에 미리미리 여유롭게 검진받고,
건강할 때 건강을 챙겨야 한다”고 당부하며, 
“또한 지역 주민 홍보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