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2월 4일 화요일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도움주는 ‘주택임대관리업’ 탄생!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도움주는
‘주택임대관리업’ 탄생!

-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2.4일 국무회의 통과

                                                 주택건설공급과 등록일: 2014-02-04 11:00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주택임대관리업 도입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8월 6일 개정된
「주택법」에서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주택임대관리업 도입 관련 》

①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대상 및
등록기준 규정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은 100호,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은 300호 이상으로
사업을 하려는 경우 의무등록 하도록 하여
대규모 사업자들의 건전한 관리·운영을
도모하도록 하였고, 등록요건으로는
자기관리형의 경우 자본금 2억원과
전문인력 2명,

위탁관리형은 자본금 1억원과
전문인력 1명을 보유하도록 하였다.
이는 관련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입법예고안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조정한 것으로, 처음 사업을 하려는
이들의 진입장벽을 대폭 완화한 것이다.

* 자기관리형 : 5억원, 3명 → 2억원, 2명
  위탁관리형 : 2억원, 2명 → 1억원, 1명
②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절차

주택임대관리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신청서를 제출하고,
해당 지자체장은 요건을 확인한 후 등록증을
교부하도록 하였다.

* 자본금·사무실 확보를 증빙하는 서류,
  전문인력의 요건을 증명하는 서류 등
또한, 등록증을 교부한 지방자치단체는
임대인·임차인이 임대관리업자로 등록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그 사실을
공고하도록 하였다.

③ 주택임대관리업 등록말소 등
행정처분 기준 마련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을 말소,
등록 이후 3년간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와
임대인·임차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위반행위와 금액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통지를 받은 임대관리업자는 30일 이내에
과징금을 납부도록 하였다.

④ 보증상품의 의무가입
주택법에 따라 임대인과 임차인의
재산상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는 의무적으로 보증상품에
가입하도록 하였고, 보증상품의 종류와
가입절차를 규정하였다.

임대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약정한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는 등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한
보증상품에 가입하도록 하고,
임차인 보호를 위해서는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임대보증금에 대한 반환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보증회사가 보증금을 반환하는
보증상품에 가입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 계약을
체결할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보증상품의 가입을 증명하는 보증서를
제시하여야 하며, 대한주택보증주식
회사에서는 제도 시행일(2.7일)에 맞추어
주택임대관리업자를 대상으로하는
보증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임대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보증상품은
주택임대관리업자의 자본금·영업규모,
신용도 등을 반영하여 차등화된
요율(1.08~5.15%)을 적용할 예정이고,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상품은
보증금액의 0.06%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료로 납부해야 한다.

* 1등급의 경우, 월세 50만원 주택에 대해
3개월분(150만원)의 계약이행을 보장하는
보증에 가입하면 연간 150만원×1.08% = 16,200원의
보증료 납부
《 기타 제도개선 사항 》

이 외에 주택건설사업자 등록기준 중
사무실 구비요건을 현행 33㎡에서
22㎡ 이상으로 낮추어, 주택건설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진입장벽을 완화하였다.

또한, 조합사업의 투명성 및 조합원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주택법」 에 따라
공개해야 하는 계약서나 사업시행계획
이외에 사업추진 과정에서 변경되는
사업비나 계약에 관한 사항도 공개하도록
하였다.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에 대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택임대관리업이
신설됨으로써, 시설·임차인 관리에 부담을
느끼던 민간의 임대주택 시장 참여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은
관보게재 절차 등을 거쳐 2월 7일 경 공포될
예정(공포일은 절차 지연시 변동 가능)으로,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되는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기도내 중고자동차 경매장 6개소로 늘어나


경기도내 중고자동차 경매장 6개소로 늘어나

○ 경기도, 안성경매장
    개설·운영 승인 행정절차 적극 지원
○ 현재 80% 공정률, 3월초 개장
    목표로 마무리 공사 한창
○ 연간 6만대 차량매매로 약 3천억 원 매출과
    300여명 일자리 창출 기대
○ 도, 자동차복합단지 조성 지원과
    중고자동차 통합조회 시스템 구축 추진


경기도내 중고자동차 경매장이
6개소로 늘어난다.

4일 경기도에 따르면
케이티렌탈(대표 이희수)
지역경제 및 중고자동차 시장 활성화
도모를 위해 안성시 원곡면 내가천리
12-2 일원 42,975부지에
안성경매장을 조성하고 있다.
현재 80%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3월초 개장을 목표로 마무리 공사가
한창이다.

도는 안성경매장 조성을 위해
지난 110자동차관리법령에 따라
경매장 개설·운영승인 신청에 따른 시설 및
인력확보 통지를 한 바 있으며,
2월 중으로 경매장 개설·운영 승인 행정절차가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이번에 안성경매장이 개장하면
경기남부권역에 중고자동차 유통거점이
구축돼 연간 6만대의 차량매매로
3천억 원의 매출과 300여명의
일자리가 창출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도내에는 현재 광명시 소재
한국자동차경매장, 용인시 소재
서울자동차경매장, 광주시 소재 분당경매장,
시흥시 소재 시화경매장, 오산시 소재
엔카오산경매장 등 5개소에서
연간 168천대의 중고자동차를
전국 매매상사 공급과 동남아.중동 지역
수출 등 전국 최대 유통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 도는 중고자동차
시장 육성을 위해 산재돼 있는
자동차매매시설을 집적화해 성능점검,
이전등록, 보험가입, 금융거래 등을 원스톱
서비스로 제공하는 복합단지 조성을
적극 지원하고, 소비자가 중고자동차를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차량성능·사고 및
정비 이력 등을 한곳에서 통합조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안성 경매장이 건립되면
중고자동차 시장 활성화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중고자동차
유통구조를 선진화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담당자  전정부 031-8030-3722

문의(담당부서) : 교통정책과 자동차관리팀 / 031-8030-3722
입력일 : 2014-02-04 오전 7: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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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민 누구나 창업교육 무료 수강


경기도민 누구나 창업교육 무료 수강

○ 여성능력개발센터,
    2.17~19. 성남서 찾아가는 창업교육
○ 창업시장 트렌드,
    아이템 선정법, 마케팅 실습 등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조정아,
www.dream.go.kr)217일부터 19일까지
성남시청 율동관(3)에서 찾아가는
창업교육을 실시한다.

교육 내용은 창업시장 트렌드 분석,
아이템 선정법, 사업계획서 작성법,
마케팅 실습 등이며 수료 시
경기도소상공인창업자금 및
소상공인창업자금 신청 시 필요한
창업교육 이수증(12시간)이 발급된다.

예비창업자들의 창업역량향상을 위한
이번 교육은 창업을 준비하거나 관심 있는
도민은 누구나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

교육신청 및 자세한 안내는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
온라인경력개발센터(www.dream.go.kr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센터 교육 담당자는 창업교육에 대한
수요가 큰데, 막상 교육장소가 너무 멀거나
교육비용이 비싸서 선택의 폭이 넓지 않았다.”
도내 거주지 인근에서 양질의 창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찾아가는 창업지원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 담당자 정보미 031-8008-8148

문의(담당부서) : 여성능력개발센터 총무팀 / 031-8008-8148
입력일 : 2014-02-04 오전 7:30:00


포승~평택철도건설 제1공구 건설공사 수용재결신청 열람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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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LH 전세임대 부채감축 보도 관련 - 전세임대 제도 개선으로 국민 부담 경감 -


[참고] LH 전세임대 부채감축 보도 관련
- 전세임대 제도 개선으로 국민 부담 경감

                                                     주택기금과 등록일: 2014-01-14 17:00
 

전세임대 시행방식 변경은
“LH의 외형상 부채는 줄어들지만
실체는 달라지는 게 없다”면서
‘눈 가리고 아웅식’ 방안이라고 보도

그러나 정부의 이번 전세임대 시행방식 변경은
중장기적으로 약 9조원의 LH 부채 감소를 통해
LH의 회사채 조달 금리를 낮춤으로써 안정적인
임대주택 공급은 물론 궁극적으로 불필요한
국민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으로 상당한
정책적 의의가 있다고 판단

현 융자방식의 문제점
현 전세임대 융자방식은
2005년에 도입한 제도로
당시만 하더라도 LH 부채문제가 심각하지 않고,
전세임대 목표 물량(연 2천호)도 크지 않아
LH 부채문제에 대한 면밀한 영향분석 없이
기존 전세대출제도의 틀 속에서 제도를 설계

(전세임대제도 개요) 주택기금이
사업자금을 사업시행자(LH등)에게 융자하고,
사업시행자는 임대인과 전세계약 체결 후
입주자에게 재임대하는 방식
그러나 이후 공공임대주택 건설 확대로
LH의 부채가 급증한데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임대 공급 물량도 제도 도입 당시
연 2천호에서 ‘14년 현재 연 2.5만호로
급증하면서 LH 부채를 매년
약 2조원(’17년말 기준 약 9조원)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이에 따라 LH 부채 증가 억제를 위해
전세임대제도 시행방식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

위수탁 방식의 개요 및 효과
‘13년말 새롭게 도입된 위수탁 방식은
주택기금의 부채 증가 없이도
전세임대와 관련된 LH 부채를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

현 융자방식은
LH가 주택기금으로부터 융자를
받은 돈으로 계약 당사자로서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세입자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전세임대주택을 제공

- 이 과정에서 LH는 주택기금으로부터
  전세금을 차입하므로 부채증가

반면, 위수탁 방식에서는
주택기금이 계약 당사자가 되어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세입자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재임대

- 이 과정에서 LH는 전세임대주택 업무와 관련
  주택기금의 업무를 단순 대행하는 역할만 수행

이에 따라 LH 회계장부에 전세임대와 관련된
자산(임대보증금)과 부채(기금으로부터 차입금)가
인식되지 않게 됨

- 또한, 주택기금도 융자방식에서의
   LH 융자금(자산)이 입주자대여금(자산)로
   전환될 뿐 추가적인 부채 증가가 발생하지 않음

따라서 위수탁 방식으로의 전세임대 방식 변경은

1) 주택기금의 부채 증가 없이
    연 2조원 내외의 LH 부채 감축
2) 여타 자구노력과 함께
    LH 재무구조 개선으로 LH 조달 금리 인하
3) 이를 통해 안정적 임대주택 공급기반 마련은
    물론 궁극적으로 임대료 상승 억제 등
    국민부담 경감 등의 실체적인 효과를 갖는
    제도개선이라고 판단

< 보도내용(조선비즈 1.14자)
ㅇ 공기업 빚 감축 곳곳서 삐걱
- ‘눈 가리고 아웅 식’ 방안 LH, 주택기금에 빚·자산 양도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종전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

공공주택 업무처리 지침(종전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 지침)

                      국토교통부    등록일   2014-01-27



국토교통부 훈령 제336호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훈령 제명,  
제1조,  
제2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제3조 제목 및 본문,  
제4조 제목 및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 제목ㆍ제1항ㆍ제2항 본문ㆍ제6항, 
제2장 제목,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장 제목, 제11조제3항ㆍ제5항, 
제12조의2제1항ㆍ제2항, 
제12조의4제1항제3호, 
제15조의2제2항, 
제19조제4항, 제20조제3항, 
제21조 제목 및 제1항 본문, 
제22조제1항, 
제23조제1항, 
제6장 제목, 제28조 제목, 
같은 조 제1항ㆍ제2항, 
제29조제1항, 제34조의3제1항, 
제36조 본문, 제38조제2항, 
제39조 본문, 
제7장 제목, 제43조제2항 전단 및 후단, 
제64조의4제2항, 
제67조제4항ㆍ제5항제2호ㆍ제6항 후단, 
제70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제71조제1항, 제79조제4항, 
제80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제81조, 제82조제2항제3호ㆍ제4호ㆍ제5호, 
제8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별표 1-6, 별표 1-8, 별표 2, 
별표 9,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 중 “보금자리주택”을 
 “공공주택”으로 한다. 
별표1-4 및 별표 1-6 중 “보금자리지구”를  
“공공주택지구”로 한다. 
제7장 제1절 제목 및 제46조 중
“국민주택기금융자금미상환 및  
부도임대주택”을 “부도임대주택”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014년 2월 3일 월요일

경기농업 공익적 가치, 7조 5천억 원


경기농업 공익적 가치, 7조 5천억 원 
 
○ 도 농기원, 광역단위 최초  
    ‘농업 공익적 가치’ 분석 결과 발표
○ 환경보전, 식량안보, 도시사회 문제 완화,  
    균형적 경제발전 등 순기능 커 
○ 경기도 GRDP의 3.1%,  
    농림어업 총생산액의 1.5배 달해 



경기농업이 갖는 공익적 가치가  
75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농업기술원(원장 임재욱) 
20135월부터 10월까지 서울,  
경기 인천 거주자 600명을 대상으로  
경기농업 공익적 가치 인식조사 
실시하고 가상가치평가법(CVM) 
대체비용법(RCM)을 이용해  
경기농업이 갖는 공익적 가치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농업의 공익적 가치란  
경제적 가치(농업생산액)
을 포함한 다원적 순기능을  
액수로 환산한 것으로,  
광역 자치단체 단위에서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분석한 것은  
경기도가 처음이다 
 
도 농기원에 따르면 경기농업이 갖는  
공익적 가치는 수도권 시민들에게  
좋은 먹거리를 제공하는 것 이외에도  
환경보전, 식량안보, 도시문제 완화,  
균형적 경제발전 등 크게 네 가지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3년 기준 
경기농업 공익적 가치는 75천억 원으로,  
이는 경기도 GRDP3.1%,  
도 농림어업  총생산액의
1.5배에 달한다 
19세 이상 수도권 주민 19957천명이  
1인 당 연간 339천 원의 가치를  
누리는 셈이다 

기능별 평가액은  
환경보전기능이 57.7%(43천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식량안보기능 17.7%(13천억 원)  
도시 사회문제 완화 기능 14.2%(1700억 원),  
균형적 경제발전 기능 10.4%(7800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환경보전기능은  
농업의 이산화탄소 순 흡수효과와  
냉방효과를 제시했다.  
이산화탄소 연간  
순 흡수량은 2073천 톤으로,  
이는 우리나라 온실가스  
총배출량 66800만 톤(2010년 기준) 
0.3%에 해당된다.  
지구온난화로 더워지는 도시를 
냉방시키는 증발산 효과는  
45천 톤으로 나타났다 

식량안보기능에서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14.4%),  
식품의 안전성 보장(8.9%) 순으로  
비중이 높았다. 또한 휴양 및 여가,  
치유 및 건강, 주거, 교육문제 등  
도시문제를 완화시키는 기능도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휴양 및 여가공간 제공30.0%
로 비중이 가장 높았고, 이어서  
인구과밀 및 주거문제의 완화 15.6%,  
치유(힐링) 및 건강기능제고가 13.3% 등의  
순이었다 

2, 3차산업 발전 및 일자리 창출에 대한  
농업의 경제발전 기여도는 수도권  
거주자 18.2%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를 수행한 이진홍 연구사는  
농업을 단순 생산기능으로 보는  
인식을 극복하고, 다원적 기능 면에서  
더 중요한 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국민적 공감대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연락처
구 분
성 명
사무실 번호
담당과장
이해길
031-229-6170
담 당 자
이진홍
031-229-6177
 
문의(담당부서) : 경기도농업기술원 선인장연구소 / 031-229-6177
입력일 : 2014-02-03 오전 7: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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