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월 31일 토요일

경기도, 건강하고 깨끗한 지하수 관리 본격 착수

경기도,
건강하고 깨끗한 지하수 관리 본격 착수

○ ‘경기도 지하수 관리계획’ 최종 승인,
    2024년까지 관리계획 담아
- 지하수 개발 및 수질관리 방안 구체화
○ 시․군 단위의 지역 지하수 관리계획
    수립 가이드 역할
○ 김한섭 수자원본부장 “지하수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



경기도가 도내 지하수를 체계적, 과학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
​
29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0일
‘경기도 지하수 관리계획’을 국토교통부로
부터 최종 승인 받았다.

이 계획은 지난 2013년 9월부터
2014년 7월까지 전문기관 용역을 거쳐
마련됐으며, 2015년부터 2024년까지
경기도 지하수에 대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전략과 비전을 담고 있다.
​
이 계획은 국가 지하수관리기본계획을
토대로 경기도 지역특성에 적합한 지하수
개발 및 수질관리 방안을 구체화시킨
계획으로 향후 도내 31개 시군이 수립하는
지역 지하수관리계획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게 된다.
​
김한섭 도 수자원본부장은 “이 계획은
지하수 수질관리방안을 구체화하여
지속가능한 수자원인 지하수 활용가치를
증대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체계적인
지하수 보전 관리 대책을 수립하고
공적자원인 지하수의 보전·관리 체계를
선진화하여 경기도민들이 청정수자원인
지하수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
계획은 경기도 지하수 현황 자료를 비롯해,
지하수 개발 및 이용 계획과 보전 관리
계획을 담고 있다.
​
우선 계획에는 시·군별 지하수 개발·이용현황을
비롯해 경기도 지하수 부존특성(함양량 및
개발가능량)에 입각해 분석한 수질현황이
포함됐다.
도는 이를 토대로 향후 시군 단위
지하수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우선 순위
8개 시군(하남, 안성, 이천, 시흥, 파주,
의왕, 오산, 동두천시)을 정했다.
​
아울러 유출지하수를 소방용, 청소용,
조경용, 공사용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비롯해
지하수 인공함양, 강변여과수 활용 등
지하수의 지속적인 개발 및 이용방안을
제안했다.
​
이와 함께 지하수 보전·관리계획으로는
지하수의 수량관리를 위한 보조관측망
설치 확대 및 지하수의 오염통로로 작용하는
방치공의 올바른 관리방안(보조 지하수관측망으로
재활용, 임시처리, 원상복구)을 제시했으며,
지하수 전담조직 구축 및 인력확보 등
행정인프라 강화를 통해 지하수 보전 관리
기반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
김태수 토양지하수팀장은 “지하수 이용특성,
수질특성 등을 통해 선정된 지하수 중점관리
지역에 대해 우선적으로 시군 지하수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며
“지하수 보전·관리에 필요한 예산확보를
위해 지하수 이용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시군 조례 제정 등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담 당 자 : 김성훈 (전화 : 031-8008-6997) 

문의(담당부서) : 상하수과
연락처 : 031-8008-6997
입력일 : 2015-01-28 오후 3:39:29


첨부파일


동화지구 도시계획시설(도로,녹지,공공공지)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관련 주민·열람공고

첨부파일







2015년 화성시 저녹스버너 설치 사업장 보조금 지원공고

첨부파일





반월동 SK VIEW 아파트 신축공사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5차)승인 고시










화성시 세대주명단작성비용




2015년 전국 표준단독주택가격 3.81% 상승

전국 표준단독주택가격 3.81% 상승
- 울산 8.66%로 최고 상승,
  광주는 1.88%로 최저
​
부서: 부동산평가과 등록일: 2015-01-29 11:00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금년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단독주택* 189,919호에
대한 가격을 공시(1월 30일 관보 게재)했다.

* 단독주택: 공동주택(아파트·다세대·연립,
4.30. 가격공시)을 제외한 주택으로,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주상용 등 용도복합 주택을 포함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전국 평균 3.81%로, 전년도 상승률 3.53%에
비해 상승폭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수도권: 3.48%, 광역시(인천 제외): 4.25%,
  시·군(수도권·광역시 제외): 4.19% 상승

이는 울산, 세종 등 전반적인
주택 매입수요 증가로 인한 주택가격
상승세와 일부 지역에서 개발사업 시행 및
진척으로 인한 인근 지역 주택가격 상승 및
기타 지역 간 공시가격 불균형성 해소 노력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수도권보다 광역시 및
시·군 지역의 가격 상승폭이 큰 것은
울산, 세종, 거제 등 개발 사업이 활발한
일부 지역이 높은 가격상승률을 나타낸
것에 기인한다.

[1] 지역별 가격변동률 현황
울산·경남권, 세종 중심으로
전국 평균 이상의 높은 상승률을 보인 반면,
수도권 및 광주·전남권을 비롯한 여타
지역은 대체로 상승폭이 낮았다.

시·도 별로는 울산(8.66%), 세종(8.09%),
경남(5.87%), 경북(5.11%), 부산(4.74%) 등
9개 시·도는 전국 평균(3.81%)보다 상승폭이
높았던 반면, 광주(1.88%), 경기(2.31%),
강원(2.61%), 인천(2.67%), 충남(2.76%) 등
8개 시·도는 전국 평균보다 상승폭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은 우정혁신도시 등의 개발로 인한
주택가격 파급효과 반영, 세종은 정부 이전
관련 개발사업으로 인한 주택 수요의 증가가
주택가격 상승세를 이끌었고,
진주혁신도시 등의 택지개발사업(경남),
대규모 개발사업(경북) 등이 반영되었으며,
서울은 단독주택부지 수요증가 및 건축비
증가에 따른 재조달원가 상승분이 변동률에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시·군·구별로는 전국 평균(3.81%)보다
높게 상승한 지역이 107곳,
평균보다 낮게 상승한 지역이 144곳,
하락한 지역이 1곳으로 나타났다.
상승한 지역 중에서 울산 동구가
최고 상승률(12.8%)을 기록했으며,
이어서 울산 북구(10.19%), 울산 중구(8.95%),
세종시(8.09%), 경북 경주시(7.94%) 순이었다.

한편, 인천 옹진군(-0.31%)이
전국 시·군·구 중 유일하게 주택공시가격이
하락하였다.

[2] 가격수준별 분포 현황
가격공시 대상 표준단독주택 189,919호 중에서
2억5천만 원 이하는 170,721호(89.9%),
2억5천만 원 초과 6억 원 이하는 16,817호(8.9%),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는 1,606호(0.8%),
9억 원 초과는 775호(0.4%)로 나타났다.

전년대비 변동 현황을 살펴보면, 5천만 원 이하
구간은 감소한 반면, 그 밖의 구간에서는
모두 증가하였다.

5천만 원 이하 주택이
감소(92,621호⇒89,637호, -3.2%)한 것은
노후화로 인한 멸실, 재건축 또는 분포밀도
조정으로 인한 표준단독주택 교체 등이 원인이고,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이 증가(710호⇒775호,
9.2%)한 것은 건축비 상승 및 수요 증가에
따른 것이다.

[3] 주택형태별 분포 현황

일반적인 단독주택 86.3%(163,849호),
다가구주택 10.2%(19,426호)로
전체 표준단독주택의 96.5%가 위
두 가지 형태에 해당하였다.
그밖에 주상용 등 용도복합
주택이 3.4%(6,509호), 다중주택(125호) 및
기타(10호)가 0.1%로 나타났다.

* 다중주택: 학생, 직장인 등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고, 독립주거형태가 아니며,
연면적 330㎡ 이하이고 3층 이하인 주택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전국적으로
약 400만 호에 달하는 개별단독주택 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며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의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된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또는
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의 민원실에서
1월 30일부터 3월 2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같은 기간 해당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이의신청은 팩스(044-201-5536) 또는
우편물(3월 2일자 소인 유효)로도 할 수 있고,
서식은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다운로드 가능

3월 2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재조사·평가하여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 20일 다시 공시할 예정이다.

붙 임 : 2015년도 표준단독주택가격 공시관련 참고자료 1부. 끝.

공유수면·산지전용 등 관련 내용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명시

공유수면·산지전용 등 관련 내용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명시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부서: 도시정책과 등록일: 2015-01-29 11:00
 
앞으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공유수면 매립지는 준공검사일로부터
10년 이내에는 매립 목적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산지전용 준공 후 5년 내에 타 용도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 등이 추가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지방규제개선위원회
요구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한 후속조치로서
이 같은 내용들을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추가하기로 하는 등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30일(금)부터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매립목적 변경 제한사항) 공유수면 매립지는
준공검사일로부터 10년 이내에는 매립목적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을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추가한다.

(용도변경 승인기간) 산지전용 준공 후
5년 이내 타 용도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추가한다.

(중점경관관리구역)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경관심의의 대상임을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추가한다.

이번에 입법 예고되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3월 11일(수)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
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전화 044-201-3721, 3724 / 팩스 044-201-55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