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9월 5일 토요일

무주택세대구성원 정의 및 주택소유 확인범위

무주택세대구성원 정의 및
주택소유 확인범위 

담당부서:주택기금과    담당자:김길중
전화번호:044-201-3343   등록일:2015-09-01




Q1 무주택세대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9호)은 누가 될 수 있는지?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세대주와 세대원”이
가능하며, 이 경우 세대원은 “세대주의
배우자 +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을 말함

(예시: 부(세대주), 모, 자, 자의
배우자가 있는 주민등록의 경우,
자의 배우자는 세대주의 배우자나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이 아니므로
무주택세대구성원이 될 수 없음)

Q2 무주택세대구성원에서
누가 주택이 없어야 하는지?
 
(가+나+다 모두 무주택이어야 함)

가. 세대주와 세대원
     (세대주의 배우자 +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모두
     무주택이어야 함
나. 세대주와 세대원이 아니더라도
     “청약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은
      모두 무주택이어야 함
  (예시1: 부(세대주), 모, 아들, 아들의 배우자가
    주민등록을 같이 할 경우,
    아들이 청약한다면 아들의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함) 
  (예시2: 부(세대주), 모, 아들, 아들의 배우자,
   아들의 외조부(즉 모의 부)가 주민등록을 같이
    할 경우, 아들이 청약한다면
    아들의 외조부도 무주택이어야 함)

다. (청약자의 배우자(남편 또는 부인)가
주민등록을 달리 할 경우) 달리하는 주
민등록에 포함되는 사람 중“청약자”의
직계존비속도 무주택이어야 함

(예시: 남편이 세대주, 부인이 주민등록을
달리하면서 아들과 친정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경우,
남편이 청약하려면, 아들은 무주택어야야 하고
(청약자인 남편의 직계비속이므로) 부인의
친정 어머니는 주택이 있어도 됨(청약자인
남편의 직계존비속이 아니므로)) 

< 무주택세대구성원 핵심개념 정리 >

◆ 누구인지?: 같은 주민등록표상에 있는
    세대주 + 세대원(세대주의 배우자와
    세대주의 위아래(직계존비속))
◆ 누가 주택이 없어야 하는지?
    - 세대주 + 세대원
   - (세대주 + 세대원)이 아니더라도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의 위아래(직계존비속)
   - 신청자의 배우자가 주민등록을 달리할
     경우에는 그 배우자와 주민등록을 같이하는
     신청자의 위아래(직계존비속)

화성향남2지구 생활대책용지 필지 추첨결과 알림



화성 기안1지구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2차)승인 고시



요당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산업유통형)] 결정(안) 열람공고



첨부파일



[해명] “경유택시 도입'딱지'맞는 탁상행정” 보도 관련

[해명] “경유택시 도입
'딱지'맞는 탁상행정” 보도 관련

부서:신교통개발과   등록일:2015-09-04 10:23


경유택시 도입에 연도별 목표치가
있는 것은 아니며, 국토부가 경유택시
1만대를 도입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택시연료 담합 등으로 택시업계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LPG 이외 경유,
CNG 등으로 연료 다양화를 추진중이며,
사용연료의 선택은 유가변동 여건을
감안하여 사업자가 결정하는 사항임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 지침”에
나와 있는 경유택시 1만대라는 수치는
환경영향과 관련한 환경부의 요청에 따라
LPG 택시를 경유택시로 전환하여
유가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연간 최대 1만대 이내로 제한하는 것임

참고로, 비사업용 경유 승용차는 현재도
시판중이나, 사업용 경유 택시의 경우,
‘15.7 배출가스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완성차 업계에서 이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차량개발중임

* 배출가스 보증기간 : (前) 16만km →
   (後) 19만 2천km

< 보도내용 (국민일보 조간 12면 사회, 9.4자) >
경유택시 도입 딱지맞는 탁상행정
 
- 서울시에 이어 대구시도 국토교통부의
경유택시 도입을 사실상 거부해...
우리실정과 맞는지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사전준비도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졸속 추진해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참고]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 용산전파연구원 이전부지 등 4곳 검토' 보도 등 관련

[참고]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
용산전파연구원 이전부지 등 4곳 검토'
보도 등 관련

부서:주택정책과   등록일:2015-09-04 10:55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
지정지는 확정된바 없으며
영등포 공장부지를 포함한
5개 내외 촉진지구 예정지는
금년말 「민간임대 특별법」시행(12.29) 직후
발표할 예정임

< 보도내용 (뉴스1, 9.4자) >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
용산전파연구원 이전부지 등 4곳 검토
 
‘9.2 서민·중산층 주거안정강화 방안
반영된 영등포 롯데푸드 부지 외
용산 국립전파연 이전부지, 성남 분당구,
인천 연수구 주변, 하남 등 4개 지구에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 지정을 검토하고 있음

[참고] 공공실버주택 동탄2.위례 동서 1,181가구 내년착공 보도 관련

[참고] 공공실버주택 동탄2·위례 등
1,181가구 내년착공 보도 관련

부서:공공주택총괄과    등록일:2015-09-04 13:09
 
공공실버주택은 지자체 대상 공모 등을 거쳐
선정할 예정으로 아직까지 선정된 단지는 없음

’16∼’17년 착공 가능한 단지를 대상으로
지자체 협의 또는 신규 부지 제안(공모) 등을
거쳐 연내 선정할 예정



< 보도내용 (한국경제, 9.4 조간) >
공공실버주택동탄위례 등서
1,181가구 내년 착공
 
- 국토부는 내년부터 새로 착공하는
주거복지혼합동을 공공실버주택으로
바꿀 예정임.
화성 동탄2, 수원 호매실지구 등 7개 단지
1,181가구가 내년에 착공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