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2월 10일 토요일

알기쉬운 위반건축물 이야기

위반건축물을 사전예방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화성시를 만들어주세요.

자세한 문의사항은 031-369-3347(3348,29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화성시 2018년도 화성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변경)공고

화성시 2018년도 화성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변경)공고














신남2지구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안)과 사업인정을 위한 열람 공고

신남2지구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안)과 사업인정을 위한 열람 공고




경기도, 8일 오후 ‘119소방안전패트롤’ 발대식 갖고 강도 높은 단속 나서기로

남경필,
‘비상구 폐쇄·소방시설 차단·불법주차’ 등
3대 소방 불법행위 뿌리뽑는다. 
○ 경기도, 8일 오후 ‘119소방안전패트롤’
    발대식 갖고 강도 높은 단속 나서기로
-  비상구 폐쇄, 소방시설 차단, 불법주차를

   3대 소방 불법행위로 규정
- 34개 소방서, 40개반 80명으로 구성
- 도내 2만4천개 대형인명피해 우려 시설 선정,

   연간 최소 4회 이상 점검
○ 남경필 지사, “119소방안전패트롤의

    체계적인 화재예방활동이 안전한 경기도,
    안전한 대한민국 만드는 초석될 것”

문의(담당부서) : 재난예방과
연락처 : 031-230-2896  |  2018.02.08 오후 3:00:00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대형화재 예방과 도민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비상구 폐쇄·소방시설 차단·불법주차를
3대 소방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강도 높은 단속에 나선다.

경기도는 8일 오후 용인시 소재 강남대학교에서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이재열 경기도 재난안전본부장,
이기철 경기도의용소방대 연합회 남성회장,
홍순옥 여성회장, 119소방안전패트롤대원,
의용소방대원 등 80여명이 함께한 가운데
‘119소방안전패트롤’ 발대식을 열었다.

119소방안전패트롤은 3대 소방 불법행위의 단속과
도민 의식개선을 위한 전담기구다. 수원, 성남, 용인,
화성, 남양주, 파주 등 6개 소방서는 2개반,
나머지 28개 소방서는 각 1개반씩
모두 34개 소방서에 40개반 80명으로 구성됐다.
1개반에는 소방관 2명과 의용소방대 1명 등 2~3명이
배치된다.

119소방안전패트롤은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남 지사는 지난해 12월
교 화재발생 당시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소방차가 다닐 수 없게 만드는 불법 주차,
화재시 유일한 탈출로인 비상구를 막는 것,
소방시설을 차단하는 것은 사람의 목숨과 관련된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단속할 수 있도록 경
기도차원의 근절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도 재난안전본부는 1월말까지
도내 다중이용·피난약자 수용시설 19만5692개 가운데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2만4천개 시설을 선정하고
119소방안전패트롤을 통해 연중 점검에 들어가기로
했다.

119소방안전패트롤은 평균 하루 10여개 시설을 돌며
3대 불법행위 여부를 살필 계획으로 1개 시설 당
연 4차례 정도 점검을 실시하게 된다. 또, 시기별,
특별경계기간, 야간 등 테마별 불시단속도 실시한다.

주요 점검대상은
▲피난계단 통로상 장애물 방치로
  피난상 지장을 주는 행위
▲다중이용업소 및 피난계단 방화문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소화펌프 밸브 폐쇄, 차단 행위
▲소방시설을 고장상태로 방치하거나 수
동으로 전환해 자동으로 작동되지 않는 경우 등이다.

불법주차 단속은 다수인명피해 우려가 높고
불법주차가 빈번해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대상을 선정, 주변 주차금지 표시를 한 후
이를 어겼을 경우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남경필 도지사는 이날 격려사를 통해
“최근 발생한 신촌 세브란스병원 화재는
철저한 사전점검으로 소방장비가 정상가동돼
제천·밀양화재와 달리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서 “119소방안전패트롤의 체계적인
화재예방활동이 안전한 경기도,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8년 2월 9일 금요일

지영희 국악관 및 평택항 홍보관 안내

지영희 국악관 및 평택항 홍보관 안내



안성IC 스타필드 건설에 대한 오해와 진실

[자료=평택시정신문]





늘어나는 빈집과 노후주택을 위한 대응체계가 마련된다!

늘어나는 빈집과 노후주택을 위한
대응체계가 마련된다!
- 소규모주택정비법 2.9. 시행…
  빈집 정보시스템 구축, 소규모정비 요건 완화

부서:주택정비과,주거재생과    등록일:2018-02-09 06:00

빈집이 밀집된 인천시 남구의 경우
앞으로 빈집 실태조사를 통해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체계적인 빈집 관리가 가능해지며,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된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통해
낡은 단독·다세대주택을 자율적으로
개량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작년 2월 국회를 통과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과 하위법령이
2월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소규모주택정비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빈집 실태조사 및 빈집정보시스템 구축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빈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지자체는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또한, 빈집의 안전사고나 범죄발생 우려가
높은 경우 지자체는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② 자율주택정비사업 신설 및 가로구역 확대

기존 도시정비법에서 추진되었던 가로주택정비,
소규모재건축과 달리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이번 법 시행을 통해 처음으로 추진된다.

사업은 2인 이상의 집주인이 모여
주민합의체를 구성하면 조합 없이
단독·다세대주택을 자율적으로 개량할 수
있는 사업이다.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며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그 동안 일부가 도시계획도로에 접한
가로구역에서만 시행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도시계획도로에 접하지 않더라도
너비 6m 이상의 도로에 둘러싸여 있다면
가로구역으로 인정되어 사업 가능구역이 확대된다.

③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는 각각의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으며, 높이제한, 공지기준,
조경기준 등의 건축기준을 최대 50%까지
완화할 수 있다.

또한, 소규모정비를 통해 연면적의
20%이상 공공임대 또는 공공지원임대주택을 건설 시
용적률을 법적 상한까지 완화할 수 있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미분양 매입, 기금융자 등 공공지원 프로그램도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지원 프로그램 운영계획,
도시재생 뉴딜사업 연계방안, 전국 순회 설명회
계획 등을 조속히 마련하고, 본격 사업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2월 내 발표예정)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을 통해
노후·불량주거지역에 대한 정비를 확대하여
도시기능을 회복하고 국민의 주거생활 질을
향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