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0월 7일 일요일

평택소사벌지구 근린생활시설용지,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공급가격

평택소사벌지구 공급대상토지
[근린생활시설용지,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공급 가격


정장선 평택시장, 기업 경영환경 개선 노력 - 진위면 기업인 간담회 개최 -

정장선 평택시장, 기업 경영환경 개선 노력
- 진위면 기업인 간담회 개최


담당부서 : 기업정책과
담당자 :김기동 (☎031-8024-3441)
보도일시 : 2018.10.5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5일 진위면사무소 대회의실에서
덕찬기업 장익덕 대표이사(약진회 회장)를 비롯하여
기업인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위면 기업인들의 애로사항 청취.해결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관내 기업의 우수 제품 우선 구매 요청,
고려포장 공장 진출입을 위한 신호체계 구축,
공구유통단지 조성 등의 애로사항을 건의했으며,
특히 지역 발전을 위한 열띤 논의를 했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시에서 물품구매 시 해당 제품이
우선구매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기타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관련 기관과
적극 협의하여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기업에서도 적극적인 투자로 일자리가 창출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많은 관심과
역할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진위면은 진위일반산업단지,
진위2일반산업단지 입주기업 및 개별기업을 포함한
130여개 업체에서 15,000여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다.

평택시 수난구조단체 ‘모터보트 안전기원제’ 개최

평택시 수난구조단체 ‘모터보트 안전기원제’ 개최

담당부서 : 재난안전관
담당자 :서동건 (☎031-8024-4971)
보도일시 : 2018.10.5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5일 소사벌레포츠타운 내 주차장에서
정장선 평택시장,
이종세 해병대전우회 평택시연합회장 등
수난구조단체 5개단체 단체장 및
회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난사고 예찰 및 수중·수변 정화활동 모터보트
안전기원제를 개최했다.

수난구조단체 모터보트는
인명구조 및 정화활동이 용이한 고무보트 재질로
승선정원 7인, 길이 6.3m, 너비 2.54m,
최대 150마력으로 총사업비 2억1,000여만원이
투입됐다.

수난구조단체는 이번 모터보트를 이용하여
하천 및 평택호주변 수질보존과 환경정화 활동,
수난사고, 구조 활동 등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기대하고 있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수난구조단체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수난구조 활동지원 모터보트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적재적소 투입되게 된 것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수난구조단체와
관련부서 모두가 함께 노력해주신 성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향후 수난구조단체가
헌신적인 봉사활동을 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생활 SOC 현장방문 - 동네건축 현장을 가다’ 후속 조치로 공공건축 혁신을 위한 9대 핵심과제 선정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SOC,
동네건축부터 확 바꾼다.
- 제5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공공건축 혁신 9대 핵심과제 본격 추진

부서:건축정책과    등록일:2018-10-04 16:00

 
국가건축정책위원회(위원장 승효상, 이하 국건위)는
지난 9월 4일(화) ‘대한민국 생활 SOC 현장방문
- 동네건축 현장을 가다’ 행사의 후속 조치로
공공건축 혁신을 위한 9대 핵심과제를 선정하였다.








“삽도 못 뜬 2기 신도시 교통망” 보도 관련

[참고] “삽도 못 뜬 2기 신도시 교통망” 보도 관련

부서:민자철도팀,부동산개발정책과    등록일:2018-10-05 15:09


위례신도시 트램사업은
민자사업이 부적격으로 결론남(’18.6)에 따라
국토부, 서울시, LH가 협력하는 공공주도 사업으로
전환하여 조속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개통 전까지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원방안을
마련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GTX-A 노선은
금년 5월에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됨에 따라
협상과 설계를 병행하는 등 적기 착공을 위해
노력 중이며,
김포시가 시행 중인 경전철 사업은
현재 마무리 공사중으로 시운전, 안전점검 등을 거쳐
내년 7월 개통을 추진 중입니다.
GTX-B, C 노선도 예비타당성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조속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신도시에 추진중인
교통망의 차질 없는 구축을 통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 관련 보도내용(채널A 10.4) >
3기 발표됐지만... 삽도 못 뜬 2기 신도시 교통망
- 위례신도시 트램, GTX-A, 김포 경전철 등
  사업 지연으로 주민 불편


경기도, 아파트 하자보수보증금 잘못 집행한 33개 아파트단지 적발

경기도, 아파트 하자보수보증금
잘못 집행한 33개 아파트단지 적발
○ 주요 위반사례 : 총 66건(고발2,
    수사의뢰4, 과태료23, 시정명령8, 행정지도29)
- 하자보수공사 위한 사업자 선정 및 계약 부적정
- 하자보수보증금을 하자보수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
○ 정부에 제도개선 건의,

    22개 시․군에는 감사전담팀 설치 권고

문의(담당부서) : 공동주택과
연락처 : 031-8008-4918  |  2018.10.07 오전 5:40:00


아파트 하자보수를 위해
건설사(이하 사업주체)가 예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아파트가
경기도 감사에 다수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2014년~2017년 동안 하자보수보증금을 수령한
253개 아파트 가운데 총 37개 단지를 뽑아
하자보수보증금 집행 실태를 감사한 결과
33개 단지에서 총 66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하자보수보증금은 아파트 사업주체가
아파트 준공 후 발생하는 하자에 대비한 비용이다.
아파트는 통상 보증기간이 최장 10년이지만
그 기간 동안 사업주체의 부도 등의 이유로
하자보수를 할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해 사
업주체에게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도와 시군은
민간전문가와 합동 감사반을 구성하고
하자보수공사 사업자 선정과 집행의 적정성,
하자보수보증금의 목적 외 사용여부,
하자보수보증금 사용 후 시장.군수에게
신고 이행여부 등을 중점 살펴봤다.

66건을 유형별로 보면
하자보수공사 사업자 선정 부적정 34건,
하자보수보증금 목적 외 사용 12건,
하자보수보증금 사용신고 미 이행 9건,
기타 공사감독 소홀 등 11건이다.
도는 66건 가운데 전기공사업법을 위반한
2건은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입찰담합이 의심되는 4건은 수사의뢰,
나머지 사업자 선정지침 위반 등 23건은 과태료,
경미한 37건은 시정명령(8건) 및
행정지도(29건) 처분을 하도록
해당 시장.군수에게 통보했다.

주요 지적사례를 보면 A시 B아파트는
입주자대표회의가 하자조사를 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하자보수보증금을
신청해야 하는데도 이를 어긴 경우다.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하자조사 비용을
아파트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하자조사와 하자보수공사 전체를 일괄로 입찰해
임의로 사업자를 선정한 후 보증금 수령금액과
동일금액으로 계약을 해 적발됐다.

도는 입찰담합 혐의가 있다고 보고
수사를 의뢰하도록 했으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했다.

C시 D아파트는 하자보수공사 입찰절차를
완료하지 않고 낙찰을 보류한 후
1년 뒤 특정업체를 정해 당초 입찰항목에 없던
주차장 LED교체공사를 추가 요구하고,
이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집행해 감사에 지적됐다.
도는 해당 아파트를 전기공사업법 위반으로
고발조치토록 하고 특정업체와 부적정한
수의계약 의혹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도는 이번 감사결과
하자보수공사 완료 후 남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현행제도가
불합리하다며 이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할 수 있도록 하는 개선안을 마련
정부에 건의했다.

이춘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공동주택관리문화 개선과 투명한 공동주택관리,
공동체활성화 등을 위해 인구 20만 이상
22개시에 대해 공동주택감사 전담팀을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있다”면서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도 병행 추진해 올바른 공동주택관리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이번 감사에 포함되지 않은
216개 단지에 대해 시.군별로 자체 계획을 수립해
점검하도록 했다.



2018년 10월 6일 토요일

“애들 교육도 투기냐 … 수도권 1주택자 맹모(孟母)들 막막” 제하 기사 관련

뉴스1 2018년 10월 5일자
“애들 교육도 투기냐 …
수도권 1주택자 맹모들 막막” 제하 기사 관련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8-10-05



< 기사 내용 >

□ 뉴스1은 10.5일자 “애들 교육도 투기냐 …
수도권 1주택자 맹모들 막막” 제하 기사에서

ㅇ “1주택자인 박씨는
거주중인 아파트는 전세를 놓고
추가 대출을 받아 목동으로 옮길 계획이었다.
하지만 정부의 9.13대출 규제 강화로
박씨의 계획은 무산될 위기다.
금융위원회가 교육목적이라도
투기지역내 새 아파트 구매를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ㅇ “일부는 대출하지 않고
    집을 살 능력이 없으면 교육을 포기하거나
    위장전입을 하라는 꼴이라고 소리를 높였다“ 라고 보도



[ 참고 내용 ]

◇ 수도권 1주택세대가 교육목적으로
수도권 규제지역 소재 추가주택 구입하여
2주택세대가 될 경우,
주담대 제한 관련

□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중 금융부문 대출규제는

ㅇ 2주택이상세대가 금융의 도움으로
    추가주택을 구입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ㅇ 1주택세대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추가주택구입을 위한 금융차입을 제한하되,
    실수요, 불가피성 등이 인정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금융차입에 의한 추가주택구입을 허용

□ 1주택세대의 경우
기존주택을 2년 이내에 처분한다고 약정하는 경우에는
수도권 규제지역(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에서도 추가주택구입을 위한
주담대를 받을 수 있으며,

ㅇ 실수요, 실거주 등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을 보유하면서
    추가주택을 구입하는 것도 가능함

□ 다만, 수도권 1주택세대가
기존주택을 보유하면서 교육목적으로
대치동, 목동 등 수도권 규제지역에
추가주택을 구입하여 2주택보유세대가 되는 것은

ㅇ 지리적 근접성 등을 감안할 때,
    반드시 주택을 구입해야만 교육목적이
    달성되는 것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것임

□ 이러한 규제는
수도권 1주택세대가 교육목적으로
수도권 규제지역내 추가주택을 구입하여
2주택보유세대가 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ㅇ 수도권 1주택세대가
    기존에 거주하던 집을 전세로 놓고,
   수도권 규제지역내 주택구입이 아닌 전세 등으로
   거주하는 것은 아무런 제한이 없음

➡ 따라서, 수도권 1주택세대가
추가주택구입을 위한 주담대가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교육을 포기하거나 위장전입을 하라는 꼴이냐” 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