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0월 8일 월요일

경기도가 선정한 2018년 살기 좋은 아파트는 어디?

경기도가 선정한
올해의 살기 좋은 아파트 8곳은 어디? 
○ 경기도, 공동주택관리분야
    8개 단지 모범․상생관리단지 선정
- 일반관리, 시설관리, 공동체 활성화 및

   에너지절약 등 4개 분야 평가
- 그룹별 최상위 단지,

   국토교통부 우수관리단지로 추천

문의(담당부서) : 공동주택과
연락처 : 031-8008-4795  |  2018.10.08 오전 5:40:00


경기도가
▲남양주 화도마석그랜드힐2단지
▲파주 대방노블랜드
▲평택 안중늘푸른
▲수원 센트라우스
▲김포 청송마을현대성우오스타
▲부천 중동역2차푸르지오
▲용인 힐스테이트서천
▲용인 수지동문굿모닝힐5차 등 8개 아파트를
2018년 모범.상생관리단지에 선정했다.

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9개 시·군에서 추천한
13개 공동주택단지를 대상으로
지난 달 서류와 현장평가를 실시하고
이들 8개 아파트 단지를 최종 선정했다.
도는 500세대 미만,
500세대 이상~1,000세대 미만,
1,000세대 이상 등 3개 그룹으로 나눠
▲일반관리분야
▲시설안전 및 유지관리분야
▲공동체 활성화분야
▲재활용 및 에너지절약 4개 분야
18개 항목에 대해 평가를 실시했다.

선정된 아파트 단지를 살펴보면
▲남양주 화도마석그랜드힐2단지(330세대)는
폐자재를 활용한 텃밭용 화분 제작과 빗물저금통 설치
▲파주 대방노블랜드 (1,080세대)는 단
지 전체를 꽃밭으로 조성
▲평택 안중늘푸른 (1,188세대)은
지하주차장 기둥마다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수원 센트라우스 (1,094세대)는
EM(Effective Microorganism)효소 상시 나눔이
가능한 시설 구축
▲김포 청송마을현대성우오스타 (465세대)는
전문적인 조경 관리와 입주민 참여 자율방범대 운영
▲부천 중동역2차푸르지오 (813세대)는
외부 및 내부감사보고서 공개 이행과 준수
▲용인 힐스테이트서천 (754세대)은
지역자원 연계를 통한 다량의 도서 구비와
자발적인 주민 참여활동 활성화
▲용인 수지동문굿모닝힐5차 (1,334세대)는
가로등 점등과 소등 시간을 일출·일몰시간에 따라
조정해 에너지절약 실천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도는 선정된 8개 단지에
연말 경기도지사 인증 동판과 함께 표창을 수여하고,
남양주 화도마석그랜드힐2단지와
파주 대방노블랜드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우수관리단지 선정 심사 후보로 추천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공동주택의 자율적 관리기능 강화와
입주자의 권익 보호, 공동체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해
1997년부터 모범.상생관리단지를 매년 선정하고 있다.
올해까지 268개 단지가 모범.상생관리단지로 선정됐으며
이 가운데 양주 자이4단지는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선정한
국 최우수관리단지로 뽑힌 바 있다. 


이재명發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국회서 실행방안까지 토론

이재명發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국회서 실행방안까지 토론
○ 8일 정성호 의원 등
   국회의원 9명 공동주최로
   국회의원회관서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토론회 열려

○ 이재명 “부동산불패신화 오명,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로 해결할 수 있다.
    지방세법에 국토보유세 만들어
    광역자치단체에 위임하면 실행 가능”
○ 남기업 소장, “국토보유세 도입하면

    약 15조5천억 원의 세수증가.
    국민 1인당 연간 30만 원 정도의
    토지배당을 할 수 있는 금액”
○ 국회의원들, 국회 차원에서

    국토보유세 입법화 추진 한 목소리

문의(담당부서) : 미래전략담당관
연락처 : 031-8008-2646  |  2018.10.08 오후 1:00:00


[참고]
‘이재명發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
국회서 실행방안 토론호 개최는

http://nacodeone.blogspot.com/2018/10/blog-post_5.html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부동산투기와
경제문제 해결방안으로 제시한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을 위한
실행방안을 놓고 국회에서 토론회가 열렸다.



이재명 도지사는 이날 부동산 공화국,
불로소득 공화국이란 오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으며, 국회의원들도 이런 취지에
공감하며 입법에 함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8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토론회에서
“불평등 해소, 4차산업혁명이 가지고 올
일자리감소에 대한 대안 마련 과정에서
기본소득이 나왔고, 재원으로
공유자산에서 생겨나는 불로소득을
각하게 됐다”면서 “국토보유세를 통해
불평등을 완화하고, 이를 재원으로
기본소득을 만들어 국민들에게 돌려주면
동의하면 큰 저항 없이 제도를 확대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어
“(기본소득이) 이론적으로는 합당한 데
실현가능하냐는 의문이 많다”면서
“지방세법에 국토보유세를 만들고
세율이나 용도, 시행여부를
각 광역자치단체에 위임하면
현재 헌법 아래서도 시행이 가능하다”라고
구체적 방안도 제시했다.

이 지사는 또 “(재산가치가) 소모되고
수익도 없는 자동차는 보유세로
연간 2%를 내지만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우리 모두의 것이라고 할 수 있는
토지보유세는 자동차세의 1/7에 불과하다”면서
“이는 소수의 부동산 소유자들이 정책결정에
집중적으로 관여했기 때문이라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는 고위공직자의 주식백지신탁을 예로 들며
부동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위공직자에게는
부동산백지신탁제도 도입도 논의해 볼 만하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정성호 국회의원은
“부동산 불패신화, 아파트값 급등을 해결할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국토보유세가 국민들의 공감을 얻어 시행된다면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논의할 만한 가치가 있다.
논의를 통해 제도화하는데 앞장서겠다”라고
적극적 의지를 보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장의
‘국토보유세 실행방안’,
강남훈 한신대 교수가
‘공유자산과 기본소득’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남기업 소장은 이날 발표에서
“부동산 문제 해결의 핵심은
불로소득을 보유세로 환수하는 것이 최선”이라며
“낮은 보유세 부담으로 부동산 투기 억제 효과가
없는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고 국토보유세를
도입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말했다.
남 소장은 이어 “국토보유세는
비과세, 감면을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모든 토지에 과세해야 한다”면서
“조세조항을 줄이기 위해 국토보유세 세수를
모든 국민에게 1/n로 제공하는 토지배당이
효과적”이라고 구체적 방안도 제안했다.
남 소장은 이날 “2012년 과세표준을 토대로
2018년도의 국토보유세 수입을 추정한 결과
약 17조5,460억 원이 된다”면서
“종합부동산세 폐지로 인한 세수 감소
2조원을 빼고도 약 15조5천억 원의
세수증가가 발생한다.
이는 국민 1인당 연간 30만 원 정도의
토지배당을 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주장했다.

강남훈 한신대 경제학과 교수는
‘공유자산과 기본소득’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기본소득의 권리는 모든 사람이 공유자산의
공동소유자라는 인식에서 출발하는데
토지는 인류의 공유자산이므로
토지로부터 발생하는 지대를 환수하자는
논의는 예전부터 있었다”면서
“기본소득은 중산층 확대, 저소득층의 노동 유인,
복지재원 확대,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국토보유세 부과의 1차적인 목적은
집값 안정이 아니라 불로소득을 환수해
주거비 감소, 기업 장려활동, 창업 증대에 있다”면서
“토지배당은 공유자산의 소유자가 마땅히 받아야 할
배당을 받는다는 뜻으로 복지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꾼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이라고 덧붙였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연체가 우려되면 신용대출119프로그램

한계차주 주택 매입사업(주택세일앤리스백,
Sale & Leaseback)의 근거 및 절차 등을 마련은
http://nacodeone.blogspot.com/2018/10/sale-leaseback.html


주택담보대출 연체가 우려되면
신용대출119프로그램 이용

http://gostock66.blogspot.com/2018/07/119_29.html



[참고]
“집값 폭락시 대출 다 안갚아도 된다?”
비소구대출 논란 관련은

http://nacodeone.blogspot.com/2014/09/blog-post_72.html




한계차주 주택 매입사업(주택세일앤리스백, Sale & Leaseback)의 근거 및 절차 등을 마련하고자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

주담대 원리금 상환 어려운 한계가구
주거안정 돕는다.
- 10일부터 20일간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11월 초 시행 예정

부서:주택기금과     등록일:2018-10-08 06:00

[참고]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상환이 어려워
연체가 우려되면 "신용대출119" 프로그램 이용은

http://gostock66.blogspot.com/2018/07/119_29.html

2016년 5월 2일 비수도권에서도
"가계 주택담보대출 가이드라인" 시행은
http://gostock66.blogspot.com/2016/05/2016-5-2_2.html

과도한 대출로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한계가구의 주택을 매입한 후 재임대하는
한계차주 주택 매입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작년 10월 2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추진하고 있는
한계차주 주택 매입사업(주택세일앤리스백,
Sale & Leaseback)의 근거 및 절차 등을 마련하고자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10월 10일 행정예고한다.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매입대상주택은
주택담보대출 등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주택소유자의 주택(단독 또는 아파트) 중,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가구로서,
기존 주택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1주택자 소유 주택이 해당된다.

따라서 고소득자, 다주택자 또는
실거주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매입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존주택의 최초 임대차계약은
기존주택을 매각한 자와 체결하고,
최초 임대료는 주택매입가격의 50% 이내,
월임대료는 시중전세시세를 고려하여 결정하고,
임대차 기간은 5년으로 정하였다.

기존주택 매도 후
임대차기간동안 적법하게 거주한 원 소유자에게
당해 주택을 우선 매각할 수 있도록 하되,
매각 가격은 매각시점 감정평가금액 또는
가격 상승분의 20%를 할인한 금액 중
낮은 금액으로 매각할 예정이다.

* 원소유자 재매입금액 = MIN
 (감정평가액, 매입가격+주택가격상승분×80%)
이번 훈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10월 10일부터 10월 30일까지(20일간)이고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올해 11월 초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ㆍ행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456호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전화번호: 044-201-3342, 3345 팩스: 044-201-5530)  


서근지구(화성시 팔탄면 서근리 1-4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

서근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

1. 화성시 팔탄면 서근리 1-4번지 일원
서근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 고시하고
같은법 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화성시청 도시정책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가.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 붙임
나.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도 및 지형도면 : 붙임

    2018년  10월  04일
     화   성   시   장
















송산그린시티 EAA5블럭 대방노블랜드 공동주택 신축공사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

「주택법」 제15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하였기에
같은법 제15조 제6항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본 승인 및 고시로
아래 3항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관계도서는 시청 주택과에 비치하였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18년 10월  5일



송산그린시티 EAA12블록 공동주택 신축공사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4차)승인 고시

「주택법」 제15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하였기에
같은법 제15조 제6항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본 승인 및 고시로
아래 3항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관계도서는 시청 주택과에 비치하였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18년  10월   05일

            화    성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