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양지구 휴먼빌 분양이
당초에는 2019년 9월 이였는데
또 다시 2019년 10월로 연기되었네요.
[참고]
화양지구 7-1블럭 휴먼빌 공동주택 신축
조건부 가결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6/7-1-2019-3.html
화양지구 휴먼빌 분양
2019년 9월로 또 연기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3/2019-9.html
다만. 화양지구 7-1블록
휴먼빌아파트 신축공사가
평택시 2019년 제3회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였기에 2019년 10월이면
분양이 시작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019년 6월 6일 목요일
평택 도시관리계획(우선해제시설: 도로,녹지,소공원,공공공지)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에 따라
단계별 집행계획에 포함될 수 없는
우선해제시설인 평택 도시관리계획(도로,
녹지,공원,공공공지)에 대한
결정(변경) 사항입니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6항, 제3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5항에 따라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하고,
같은 법 제32조 제4항과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 조서와 같이 지형도면 고시하고자 합니다.
해제 가이드라인」에 따라
단계별 집행계획에 포함될 수 없는
우선해제시설인 평택 도시관리계획(도로,
녹지,공원,공공공지)에 대한
결정(변경) 사항입니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6항, 제3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5항에 따라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하고,
같은 법 제32조 제4항과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 조서와 같이 지형도면 고시하고자 합니다.
평택 화양지구 도시개발사업 공시송달 공고
경기도 고시 제2008-364호(2008. 10. 31)로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경기도 고시 제2010-319호 (2010. 10. 05)
개발계획 수립 고시와
경기도 고시 제2015-135호(2015. 07. 28)에 의거
실시계획인가 및 지형도면고시 된
평택시 현덕면 화양리 452-2번지 일원의
「평택 화양지구 도시개발 사업」지구 내
편입된 물건의 소유자 등에 대한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의 주소․거소 그 밖에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사유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오니
소유자께서는 아래 공고기한 내에
손실보상 협의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한 내에 협의가 없을 경우
추후「도시개발법」제65조의 규정에 의거
손실보상 재결신청 예정임을 공고합니다.
2019년 6 월 05 일
평 택 시 장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경기도 고시 제2010-319호 (2010. 10. 05)
개발계획 수립 고시와
경기도 고시 제2015-135호(2015. 07. 28)에 의거
실시계획인가 및 지형도면고시 된
평택시 현덕면 화양리 452-2번지 일원의
「평택 화양지구 도시개발 사업」지구 내
편입된 물건의 소유자 등에 대한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의 주소․거소 그 밖에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사유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오니
소유자께서는 아래 공고기한 내에
손실보상 협의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한 내에 협의가 없을 경우
추후「도시개발법」제65조의 규정에 의거
손실보상 재결신청 예정임을 공고합니다.
2019년 6 월 05 일
평 택 시 장
평택 고덕국제화계획지구 A-22BL 공동주택 신축공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
주택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제15조 제6항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본 승인 및 고시로
아래 2항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관계도서는 시청 주택과에 비치하였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19년 6월 5일
평 택 시 장
아래와 같이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제15조 제6항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본 승인 및 고시로
아래 2항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관계도서는 시청 주택과에 비치하였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19년 6월 5일
평 택 시 장
고덕국제화계획지구 A-43L 공동주택 신축 “재검토” - 2019년 제3회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 -
2019년 제3회 건축위원회 심의 개최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심의일시 : 2019. 5. 28. 14:00 ~ 15:25
- 심의장소 : 본관 3층 재난안전상황실
- 심의안건 : 신규2건
- 심의결과 : 조건부 가결 1건, 재검토 1건
평택시 2019년 제3회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 공고
고덕국제화계획지구 A-43L 공동주택 신축 “재검토”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심의일시 : 2019. 5. 28. 14:00 ~ 15:25
- 심의장소 : 본관 3층 재난안전상황실
- 심의안건 : 신규2건
- 심의결과 : 조건부 가결 1건, 재검토 1건
평택시 2019년 제3회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 공고
고덕국제화계획지구 A-43L 공동주택 신축 “재검토”
화양지구 7-1블럭 공동주택 신축 “조건부 가결” - 평택시 2019년 제3회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 -
2019년 제3회 건축위원회 심의 개최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심의일시 : 2019. 5. 28. 14:00 ~ 15:25
- 심의장소 : 본관 3층 재난안전상황실
- 심의안건 : 신규2건
- 심의결과 : 조건부 가결 1건, 재검토 1건
평택시 2019년 제3회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 공고
화양지구 7-1블럭 공동주택 신축 “조건부 가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심의일시 : 2019. 5. 28. 14:00 ~ 15:25
- 심의장소 : 본관 3층 재난안전상황실
- 심의안건 : 신규2건
- 심의결과 : 조건부 가결 1건, 재검토 1건
평택시 2019년 제3회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 공고
화양지구 7-1블럭 공동주택 신축 “조건부 가결”
평택시 농어업회의소 설립추진단 회의 개최
평택시 농어업회의소 설립추진단 회의 개최
- 설립추진위원 11명 추가위촉, 연말 출범 목표
담당부서 : 농업정책과
담당자 : 김재형 (☎031-8024-3612)
보도일시 : 2019.6.5.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4일 시청 종합상황실에서
농어업인단체대표, 농·축협, 산림조합,
관계 공무원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어업인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농정협의체인
‘농어업회의소’설립 준비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 정장선 평택시장은
농어업인 직능 및 품목별 대표 11명을
설립추진단 위원으로 추가 위촉하는 등
농어업회의소 설립 추진 동력을 확보했으며
공동단장 주재 회의에서 실무 TF팀 구성 및
설립추진(안)에 대한 심의안건을 확정했다.
이날 컨설턴트로 참여한
지역농업네트워크협동조합 경기강원제주 이사장은
경과보고 및 기조발표와 해외 운영사례를 바탕으로
평택의 특색을 살린 농어업회의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정호 공동단장은
“평택시 농어업회의소는 농어업인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연말 창립을 목표로
힘차게 매진할 계획이며
농정의 파트너로서 평택농업의 위상을
높이는데 일익을 담당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농어업회의소는
농정추진의 효율화와 농업 현장의
정확한 의사 반영을 통해
한국형 농정 협의체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써
평택시는 농림축산식품부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 설립 준비의 기틀을 마련하고 있다.
- 설립추진위원 11명 추가위촉, 연말 출범 목표
담당부서 : 농업정책과
담당자 : 김재형 (☎031-8024-3612)
보도일시 : 2019.6.5.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4일 시청 종합상황실에서
농어업인단체대표, 농·축협, 산림조합,
관계 공무원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어업인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농정협의체인
‘농어업회의소’설립 준비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 정장선 평택시장은
농어업인 직능 및 품목별 대표 11명을
설립추진단 위원으로 추가 위촉하는 등
농어업회의소 설립 추진 동력을 확보했으며
공동단장 주재 회의에서 실무 TF팀 구성 및
설립추진(안)에 대한 심의안건을 확정했다.
이날 컨설턴트로 참여한
지역농업네트워크협동조합 경기강원제주 이사장은
경과보고 및 기조발표와 해외 운영사례를 바탕으로
평택의 특색을 살린 농어업회의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정호 공동단장은
“평택시 농어업회의소는 농어업인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연말 창립을 목표로
힘차게 매진할 계획이며
농정의 파트너로서 평택농업의 위상을
높이는데 일익을 담당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농어업회의소는
농정추진의 효율화와 농업 현장의
정확한 의사 반영을 통해
한국형 농정 협의체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써
평택시는 농림축산식품부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 설립 준비의 기틀을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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