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8월 14일 금요일

평택시, 2020년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워크숍 개최

평택시, 2020년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워크숍 개최


보도일시-2020. 8. 13. 배포 즉시

담당부서-기획예산과

담 당 자-최남일 (031-8024-2280)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지난 8월 11일 농업기술센터 농업생태원에서 

평택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워크숍을 

개최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편성 과정 등에 

시민 참여범위를 확대하여 

시민 필요사업을 적극 반영하고,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 

올해 평택시 주민참여예산 주민제안서 

공모에는 총 206건(시 소관사업 147건, 

읍․면․동 소관사업 59건)이 접수되었다.


이번 공모는 

시 소관사업 50억원, 

읍․면․동 소관사업 13억 5천만원으로 

구분해 진행하였으며, 

총 한도액은 63억 5천만원으로

‘시 소관사업’은 시 전체 또는 

2개 이상 읍․면․동에 해당되는 사업이며, 

‘읍․면․동 소관사업’은 

읍․면․동별 지역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생활밀착형 사업으로 

올해는 농․배수로 보수 등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분리해 운영한다.


이번 워크숍은 

평택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37명을 대상으로 주민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공익성 있는 제안사업들이 

예산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주민 제안사업 심사방법, 

분과별 심사일정 등 

평택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역할 토의와 

향후 일정에 대한 논의 등으로 진행되었다.


주민제안사업은 

평택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및 

읍면동 지역협의회 심사를 거친 후 

10월경 확정되며, 

확정된 사업은 2021년 예산에 최종 편성된다.


2020년도 주민참여예산 운영 계획 등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평택시 홈페이지(http://www.pyeongtaek.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평택시, 진위천 유원지 피해복구 ‘구슬땀’

평택시, 진위천 유원지 피해복구 ‘구슬땀’


보도일시-2020. 8. 13. 배포 즉시

담당부서-송탄출장소 총무과

담 당 자-소문희 (031-8024-6050)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진위천유원지에 

해군 제2함대사령부 장병 90여명의 

대민지원을 받아 11일부터 

3일간 피해 복구에 나섰다.


이날 군장병들과 공무원들은 

지난 7월 29일부터 8월 9일까지 

집중호우로피해를 입은 진위천유원지내 

물놀이장(3개풀), 레일바이크, 오토캠핑장, 

잔디광장 등에 상류에서 떠내려온 

각종 쓰레기 및 토사 등을 제거하는 

작업을 실시했다.


8월 13일 복구현장을 방문한 

부석종 해군참모총장은 

“장병들의 코로나 19 관련 방역지침을 

준수한 가운데 피해복구 대민지원을 

실시하고 있다”며 “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면서 집중호우 기간 대민지원 

활동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정장선 평택시장도 

“군 장병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피해복구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며, 

“시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대민지원에 앞장서는 해군 장병들에게 

감사를 표한다”로 말했다.


한편 평택시는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의 

안식처가 되어주는 진위천유원지가 

빠른 시일에 정상 운영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화성시와 수원시 경계변경 대상지역(반정동)거주자 주택공급 방안 안내

화성시와 수원시 경계변경
대상지역(반정동)거주자 주택공급 방안 안내

     화성시     등록일 2020-08-14


※ 「경기도 수원시와 화성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제정령(2020.6.23.)」에 따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신동, 권선구 곡반정동
(화성시 반정동에서 행정구역이 
변경된 지역에 한함)에 계속 거주한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제1항제3호에 의거
현재 주민등록표 행정구역상
“수원시” 거주자임에도 불구하고
2020.7.24. 부터 1년간
“화성시” 거주자로 인정
(단, 주택공급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동탄2)된 곳은 2년간 인정)하여
주택공급 대상에 포함되며,
청약홈에서 주택공급 신청 시
화성시 거주자로 신청해야 합니다.

※ 행정구역 변경 전 화성시 거주기간과
변경 후 해당구역(화성시 반정동에서
행정구역이 변경된 지역에 한함) 내에서
연속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거주기간이 화성시 우선공급 거주기간
(화성시 1년 이상 거주자)을 충족할 경우
해당지역 우선순위 청약신청이 가능함.

※ 신청자의 거주지역과
거주기간을 다시 한 번 확인하시어
“화성시 (1년 이상) 거주자”로
청약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그 외 지역을 선택함으로 인해
입주자선정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화성시 주간시정소식(2020.8.10~8.16.)

화성시 주간시정소식(2020.8.10~8.16.)


2020년 8월 13일 목요일

평택시, 2021년도 도비 확보 위해 지역 도의원과 간담회 개최

평택시, 2021년도 도비 확보 위해 

지역 도의원과 간담회 개최


보도일시-2020. 8. 13. 배포 즉시

담당부서-기획예산과

담 당 자-박형근 (031-8024-2221)



[참고

평택시, 

지역현안 해결위해 당정협의회 개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8/blog-post_96.html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12일 시청 종합상황실에서 

지역 도의원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2021년도 주요 도비사업과 

지역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양경석(1선거구), 

김재균(2선거구), 김영해(3선거구), 

오명근(4 선거구), 서현옥(5 선거구), 

송치용(비례) 도의원이 참석했고 

시에서는 정장선 시장을 비롯해 

국·소장 등 간부공무원이 참석했다.


시는 회의 안건으로 

▶전자상거래화물 전담 항만육성 

▶고덕국제화계획지구내 중앙도서관 건립 

▶제3차 지방도 건설 5개년 계획 반영 

▶2025 평택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균특회계사업 지방이양에 따른 건의사항 등 

총 20건을 설명하고 

도의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또한, 

▶코로나 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민생경제 조기 회복 

▶경제 살리기 예산의 확대편성 

▶재정력 확충을 위해 국·도비 최우선

확보 등에도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정 시장은 “위기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확보와 

편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라며 

“당초 계획 중인 대규모 현안 사업들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유기적 대응체계를 

강화해 나가자”고 말했다.


도의원들도 불합리한 제도개선과 

예산 확보를 위해 맞춤형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지역 정치권과 지역발전을 위한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평택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2020년 2차 대표협의체 회의 개최

평택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2020년 2차 대표협의체 회의 개최


보도일시-2020. 8 13. 배포 즉시

담당부서-복지정책과

담 당 자-김예슬 (031-8024-3025)




평택시(시장 정장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2020년 8월 13일 시청 종합상황실에서 

대표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인사이동으로 인해 

신규위원 1명을 위촉했고, 

제4기(2019-2022) 지역사회보장계획 

2020년 연차별 시행계획의 변경사항 및 

8기 실무협의체(실무분과) 구성 심의 등 

총 2건의 주요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2020년 연차별시행계획은 

6개 추진전략, 

40개의 세부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코로나 19로 인해 지역 여건이 

많이 변경된 만큼 세부사업에서도 

17개의 변경사항을 확인했다.


또한 7월에 시행된 

이행점검모니터링 회의에서는 

대표협의체 위원이 실무분과 회의에 

직접 참여해 세부사업의 자문역할을 했으며 

심의시 사업의 이해도를 높혔다고 

평가했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변화 속에서도 

사회복지서비스의 누락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고 특히 민-관의 협력을 통해 

체감도 높은 복지정책이 이루어지길 

당부했다.


최창목 민간위원장은 

연차별시행계획은 시민의 의견을 받아 

민-관이 함께 계획하고 모니터링하는 것으로 

실무분과의 역할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공공의 적극적인 협조도 요청했다.


화성 독립운동 역사문화공원(향남읍 제암리 321번지 일원) 조성사업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 작성(안)에 대한 주민의견 열람.공고

화성시 향남읍 제암리 321번지 일원 

화성시고시 제2018-385호(2018.08.08.)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된 

도시계획시설[공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작성고시에 앞서 

같은법 제90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듣고자 하니,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8.   13.

화  성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