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4월 25일 월요일

화성진안지구(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 초안 -

화성진안지구(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 초안 -

[참고]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일부만 발췌한 것으로
자세한 것은
화성진안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을
참고하세요.

화성진안지구(진안신도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및 
설명회 개최 공고는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명회(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204호, 
2022.2.21)를 개최하고자 하였으나, 
설명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설명회를 생략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21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 계획의 개요
ㅇ 계 획 명 : 화성진안 공공주택지구
ㅇ 위    치 : 경기도 화성시 진안동, 반정동,
    반월동, 기산동, 병점동 일원
ㅇ 규    모 : 4,525,533㎡
ㅇ 계획인구 : 71,664명(29,860세대)
ㅇ 시 행 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화성봉담3지구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 요약 -

화성봉담3지구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 요약 -

[참고]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일부만 발췌한 것으로
자세한 것은
화성봉담3지구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참고하세요.

화성봉담3지구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및 
설명회 개최 공고는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328호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명회(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206호, 
2022.2.21)를 개최하고자 하였으나, 
설명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여 
「환경영향평가법」제1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설명회를 생략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21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 계획의 개요
ㅇ 계 획 명 : 화성봉담3 공공주택지구
ㅇ 위    치 :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매송면 일원
ㅇ 규    모 : 2,290,531.7㎡
   (개발제한구역 2,270,239㎡ 포함)
ㅇ 계획인구 : 41,472명(17,280세대)












세종연기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 요약 -

세종연기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 요약 -

[참고]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일부만 발췌한 것으로
자세한 것은 
세종연기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참고하세요.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487호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세종연기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공람 및 설명회 개최 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04. 19.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계획의 내용
◦ 계 획 명 : 세종연기 공공주택지구
◦ 위 치 :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연기리 및 보통리 일원
◦ 사업규모 : 615,909㎡
◦ 계획인구 : 12,264인(5,648세대)
◦ 사업기간 : 2022년 ~ 2030년
◦ 사업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 승인기관 : 국토교통부
◦ 협의기관 : 환경부


















인천구월2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 요약 -

인천구월2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 요약 -


[참고]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일부만 발췌한 것으로
자세한 것은 
인천구월2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를
참고하세요.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488호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명회(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373호, 
2022.3.28)를 개최하고자 하였으나, 
설명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설명회를 생략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1. 계획의 개요
ㅇ 계 획 명 : 인천구월2 공공주택지구
ㅇ 위    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남촌동·수산동, 연수구 선학동, 
    미추홀구 관교동·문학동 일원
ㅇ 규    모 : 2,200,586㎡
ㅇ 수용인구 : 39,019인(17,950세대)
ㅇ 시 행 자 : 인천도시공사











남양주진건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 요약 -

남양주진건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 요약 -

[참고]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일부만 발췌한 것으로
자세한 것은 남양주진건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참고하세요.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489호
 
남양주진건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남양주진건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공람 및 
설명회 개최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20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계획의 내용
◦ 계 획 명 : 남양주진건 공공주택지구
◦ 위 치 :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진관리, 배양리 일원
◦ 사 업 규 모 : 916,714㎡
   (개발제한구역 916,714㎡ 포함)
◦ 계 획 인 구 : 17,383인(7,790세대)
◦ 사 업 시 행 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 승 인 기 관 : 국토교통부
◦ 협 의 기 관 : 환경부
◦ 사 업 기 간 : 2022년 ∼ 2029년














세종조치원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 요약 -

세종조치원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 요약 -

[참고]
일부만 발췌한 것으로
자세한 것은 세종조치원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참고하세요.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501호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세종조치원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공람 및 설명회 개최 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04. 21.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계획의 개요
◦ 계 획 명 : 세종조치원 공공주택지구
◦ 위 치 :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신흥리, 연서면 월하리 일원
◦ 계획내용 : 875,717㎡
◦ 계획인구 : 14,831인(7,200세대)
◦ 사업기간 : 2022년(지구지정일) ∼ 2030년
◦ 사 업 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 승인기관 : 국토교통부
◦ 협의기관 :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