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8월 16일 금요일

전라북도 동부권 신발전지역 투자촉진지구(진안 홍삼한방 농공단지) 고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480호

전라북도 동부권 신발전지역 투자촉진지구(진안 홍삼한방농공단지)를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첨부파일: [고시번호-480]전라북도_동부권_신발전지역_투자촉진지구(진안_홍삼한방농공단지)_고시문.hwp



전북진안 홍삼한방농공단지 위치도



전북 진안 홍삼한방 농공단지 지형도면 고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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