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480호
전라북도 동부권 신발전지역 투자촉진지구(진안 홍삼한방농공단지)를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첨부파일: [고시번호-480]전라북도_동부권_신발전지역_투자촉진지구(진안_홍삼한방농공단지)_고시문.hwp
전북진안 홍삼한방농공단지 위치도
전북 진안 홍삼한방 농공단지 지형도면 고시도
전라북도 동부권 신발전지역 투자촉진지구(진안 홍삼한방농공단지)를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전북 진안 홍삼한방 농공단지 지형도면 고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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