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8월 16일 금요일

충청북도 신발전지역 투자촉진지구 옥천 의료기기농공단지 고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483호


충청북도 신발전지역 투자촉진지구(옥천 의료기기농공단지)를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첨부파일: [고시번호-483]충청북도_신발전지역_투자촉진지구(옥천_의료기기농공단지)_고시문.hwp




충북 옥천 의료기기농공단지 위치도

충북옥천 의료기기농공단지 지형도면 고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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