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9월 15일 일요일

성남여수 보금자리주택지구 지구계획변경 승인 및 정정 고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 542호


성남여수 보금자리주택지구 
지구계획변경 승인 및 정정 고시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650호(2012.09.28)에 
의거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변경 승인 고시된 성남여수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대하여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주택지구의
지구계획변경을 승인 고시하고,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650호(2012.09.28)로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변경 승인 고시된 
성남여수 보금자리주택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및 무상귀속 토지조서 중 
정정사항이 있어 정정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경기도청(공공택지과, 031-8008-3241),
성남시청(도시개발사업단 사업추진과,
031-729-4521)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단지사업2부(031-752-5105)에
비치하였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
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web/index.jsp)
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13년 9월 13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첨부파일: (130904)_성남여수_고시문(안)_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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