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월 11일 토요일

학현근린공원 조성공사 2차 공시송달 공고

평택시에서 시행하는 
『학현근린공원 2차 조성공사』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토지소유자와 협의하고자 하였으나,
송달이 불가하므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 140109 평택(공녹) 공시송달공고문(안중 학현근린공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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