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파크 자동차 제작결함 리콜실시
- 변속기 고정장치(마운트) 파손 : 4,848대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한국지엠(주)에서
제작ㆍ판매한
스파크
자동차의 변속기 고정장치에서
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 한다고
밝혔다.
해당차량은 2013년 5월 10일에서
6월
7일 사이에 제작된 스파크 4,848대이며,
변속기를
차체에 고정하는 변속기마운트의
파손으로
주행 중 변속기 ‘드라이브 샤프트’*가
빠져
주행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 드라이브 샤프트(drive shaft) : 전륜(앞바퀴) 구
동방식 차량에서 변속기의 회전력을
바퀴로 전달하는 장치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4년
1월 15일부터
한국지엠(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변속기 마운트로 교환)를
받을
수 있다.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한국지엠(주)에서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한국지엠(주)에서
해당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한국지엠(080-3000-5000)에
문의하면 상
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그림] 리콜대상 자동차 및 결함부위 - 첨부파일 참조.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림] 리콜대상 자동차 및 결함부위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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