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2월 14일 금요일

2014년도 평택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계획 공고


2014년도 평택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계획 공고


평택시 소재 소상공인에 대한
2014년도 특례보증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14일
평 택 시 장

1. 1인 또는 1업체 특례보증 규모 : 20,000,000원

2. 특례보증 대상 및 한도

가. 보증대상 : 평택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 사업자 등록 필한 후 영업개시 2개월 경과 자
  ○ 소상공인 :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10인 이하의
      사업자로서 업종별 상시 근로자수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는 10인 미만
     2. 제1호 외의 업종의 경우에는 5인 미만
          ※ 보증제한 대상 업종 : 붙임 참조
나. 지원한도 : 2천만원 이내
다. 융자기간 : 1년 ~ 5년(자금별 융자은행에서 결정)
다. 대출금리 : 개인의 신용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3. 특례보증 제외대상
 가. 신청일 현재 대표자(배우자 포함)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불량 거래자로
      분류되어 있는 경우(여신거래 불가능 업체)
 나. 신청일 현재 사업장 또는

      대표자의 거주 주택이 압류, 가압류,
      가처분 또는 경매 진행 중인 경우
 다. 신청일 현재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
 라. 신청일 현재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보증잔액(승인건 포함)이
      있는 업체
 마. 보증제한 업종(투기, 사치성, 미풍양속 저해 업종 등)
 바.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4. 특례보증 신청 및 접수
  가. 접수기간 : 수시(보증한도 소진시까지)
  나. 접 수 처 : 경기신용보증재단 평택지점(031-653-8555)
  다.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장 및 대표자 거주주택 등기부등본,
      사업장 임차계약서 사본(임차 시),
      납세증명서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자세한 내용은 붙임 공고문 참조하세요.




첨부파일
  • 2014년소상공인특례보증지원계획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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